목차
Ⅰ. 수도권 과밀과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3. 수도권 집중의 배경
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
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
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 지역불균등 발전의 공간적 전개
2. 수도권의 집중과 불균등발전
3. 수도권 집중의 배경
4. 지방의 위기와 지역경제의 문제점
Ⅱ.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원칙과 실천방안
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Ⅲ.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
1. 「행정수도 이전론」의 이슈화
2.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쟁점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수도의 규모는 인구 50만명 내지 1백만명 정도로 하고 정치행정의 기능을 주로 맡는 ‘행정도시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전대상기관의 측면에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25개 부처가 함께 이전하느냐, 아니면 정치행정의 일부 부처가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 위치에 입지시키느냐, 또는 경제관련 부처를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분산 이전시키고 나머지 부처는 그대로 두느냐에 따라 인구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로 한 곳에 청와대와 국회 및 행정부 전체를 입지시키는 경우는 명실상부한 수도 기능의 이전이 될 수 있으나 또다른 집중화의 요인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로 정치행정 기능의 일부 부처를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그대로 둔다면 수도권이 유지해 왔던 경제물류교육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경제관련 일부 부처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전국으로 분산 입지시키면 상당한 정도의 지역균형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산하 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등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도권의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해야 명분이 있다.
행정 수도의 소요예산과 재원에 관하여 현 정부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 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 등 예상할 수 있는 재정 수요의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산출이 이루어진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 밀턴 케인즈의 경우 196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구규모가 20만명을 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과 이전계획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 행정 수도를 현재보다 더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견인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지리적 중앙 위치가 반드시 수도입지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기능이 여하히 작동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의 외국사례는 대체로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 등의 3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은 브라질, 호주, 일본 등의 사례가 있다.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에는 독일의 사례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에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영국은 1960년대 이후 런던의 과밀완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신설 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권 밖에 입지시키고, 동남 잉글랜드 이외 지역과 실업율이 높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과 정책기관을 이전하여, 1988년까지 약 4만명 정도의 이전 효과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이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 및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입지 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해 주고 파리권에는 엄격한 입지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78개 도시에 170여 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에테보리, 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명 이상의 16개 도시에 50여 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기회의 공간적기능적 분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지자체가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과 지역분권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분산적 분권, 특화적 분권, 자치적 분권, 협동적 분권, 그리고 공생적 분권 등 다섯 가지 요소가 하나로 통합할 때 가능하다(.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모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전략으로서는 분산화분권화특성화(분업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분산화 전략이란 수도권의 중심기능을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분권화 전략이란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일명 ‘권력의 지방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성화(분업화)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특화전략이다.
따라서 분산화분권화특성화 전략이 상호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실천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충남 연기군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행정수도의 이전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가칭 <중추기능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추기능이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가공공기관 중장기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시범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未이전 청 단위 기관과 부속기관, 정부산하기관과 정부대상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후,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에 따른 장애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수도의 규모는 인구 50만명 내지 1백만명 정도로 하고 정치행정의 기능을 주로 맡는 ‘행정도시론’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전대상기관의 측면에서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25개 부처가 함께 이전하느냐, 아니면 정치행정의 일부 부처가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 위치에 입지시키느냐, 또는 경제관련 부처를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분산 이전시키고 나머지 부처는 그대로 두느냐에 따라 인구규모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로 한 곳에 청와대와 국회 및 행정부 전체를 입지시키는 경우는 명실상부한 수도 기능의 이전이 될 수 있으나 또다른 집중화의 요인을 제공 할 수 있다. 둘째로 정치행정 기능의 일부 부처를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전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그대로 둔다면 수도권이 유지해 왔던 경제물류교육문화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경제관련 일부 부처를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전국으로 분산 입지시키면 상당한 정도의 지역균형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련 부처의 경우 산하 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의 규모와 기능, 그리고 이전대상기관의 범위 등의 문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수도권의 분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해야 명분이 있다.
행정 수도의 소요예산과 재원에 관하여 현 정부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존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행정수도의 설계, 토지매입, 기반시설 구축, 청사 건축, 현재의 수도권과의 연계망 구축 등 예상할 수 있는 재정 수요의 내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산출이 이루어진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국 밀턴 케인즈의 경우 1967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구규모가 20만명을 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한 예산 산출과 이전계획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경우 행정 수도를 현재보다 더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를 남쪽으로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견인력은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지리적 중앙 위치가 반드시 수도입지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기능이 여하히 작동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의 외국사례는 대체로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 정부부처 이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 등의 3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의 행정수도 입지유형은 브라질, 호주, 일본 등의 사례가 있다. 정부부처의 지역분산유형에는 독일의 사례가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유형에는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사례가 있다. 영국은 1960년대 이후 런던의 과밀완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신설 부속기관을 런던 대도시권 밖에 입지시키고, 동남 잉글랜드 이외 지역과 실업율이 높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 효율성의 저하가 적고 독립적 단위로 통합된 기관과 정책기관을 이전하여, 1988년까지 약 4만명 정도의 이전 효과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1950년대 이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산업 및 인구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입지 기업에 대하여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해 주고 파리권에는 엄격한 입지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새로운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78개 도시에 170여 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하여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 에테보리, 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명 이상의 16개 도시에 50여 개의 기관을 이전하였다.
Ⅳ. 국토공간의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우리나라에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권력과 기회의 공간적기능적 분산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방지자체가 독자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과 지역분권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분산적 분권, 특화적 분권, 자치적 분권, 협동적 분권, 그리고 공생적 분권 등 다섯 가지 요소가 하나로 통합할 때 가능하다(.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모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전략으로서는 분산화분권화특성화(분업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분산화 전략이란 수도권의 중심기능을 지방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이다. 분권화 전략이란 중앙정부의 행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일명 ‘권력의 지방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특성화(분업화) 전략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지역별 특화산업과 전문기능을 육성하는 특화전략이다.
따라서 분산화분권화특성화 전략이 상호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청사진과 실천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던 충남 연기군에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행정수도의 이전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가칭 <중추기능이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추기능이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가공공기관 중장기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되 시범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부 부처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중앙정부의 未이전 청 단위 기관과 부속기관, 정부산하기관과 정부대상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한 후,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에 따른 장애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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