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EU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1. EU의 탄생과 변천사
2. EU의 기구와 회원국 구성
Ⅲ. EU 확대 및 심화의 영향
1. EU의 확대 - 동구 확대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2. EU 확대의 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국제 안보적 영향
Ⅳ. 결론과 전망
Ⅱ. EU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1. EU의 탄생과 변천사
2. EU의 기구와 회원국 구성
Ⅲ. EU 확대 및 심화의 영향
1. EU의 확대 - 동구 확대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2. EU 확대의 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국제 안보적 영향
Ⅳ. 결론과 전망
본문내용
99년6월 “지역 내 위기관리 위해 독자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식 합의에 따라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군사참모부 등 3대 군사기구 설치에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엔 독자적인 군사행동 결정 능력과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가진 ESDP 창설을 위한 의장국 보고서가 채택됐다. ESDP는 위기 발생 60일 이내에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최대 6만 명의 신속대응군과 최대 5,000명의경찰 병력을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유럽 국가들은 유럽 신속 대응군(Rapid Reaction Forces)의 창설을 포함, 유럽독자방위체제(ESDP)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검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라크 전에 대해 미국에 협력했던 측과 반면에 미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간의 이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등은 ESDP를 NATO를 통한 유럽의 군사력 강화의 도구로 보는, NATO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ESDP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ESDP를 장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별개의 조직으로 하자는 입장인 데서 문제는 비롯되고 있다.
ESDP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ESDP는 유럽국가간의 입장 차이, 군사력 건설에 막대한 자금 및 장시간 소요, 미국의 반대 등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즉 EU가 NATO의 자산을 사용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EU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ESDP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EU 회원국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NATO의 틀 안에서 유럽의 자율성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이는 변형된 유럽안보방위구상(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NATO와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는 힘들다. 즉 냉전종식 이후 NATO가 생존을 위해 변화하는 안보에 적응을 시도한 것이나 EU가 ESDP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군을 NATO의 틀 속에 묶어둔 것 모두가 미국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결국 브레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세계 일 등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세계전략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때문에 유럽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미관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과 전망
지금까지 EU의 탄생에서 지금까지의 변천사, EU의 구성, EU의 심화와 확대, 그리고 그 국내외적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EU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EU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거듭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EU는 속성상 동태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통합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유럽 국가들 간에 통합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룩되었고,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다른 분야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각 분야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유대의 강화 그 자체도 EU가 추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통일”과는 달리 그 과정에 비중이 두어진다. 다시 말하여 EU가 회원국들 간에 정치경제적 국경을 갖지 않는 하나의 국가(연방 국가를 포함하여)를 실현한다면 통합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의 연방체를 논하기에는 요원한 감을 주고 있다. 농업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있어서 공동체(EU)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공동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중앙은행도(ESCB)의 권한과 기능을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RS)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따른다. 그 이외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원국들 간에 조정과 접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EU회원국들 사이에 이해조정은 물론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은 EU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고 있다. 경제통합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내 자유화의 확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책이나 공동규제라는 명목 아래 정부공공의 역할을 공동체로 점차 이전하는 작업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회원국간 이해조정이 요구되며 이익의 배분을 위한 보상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각 경우가 반드시 형평에 근거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소위 win-win game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경제통합의 발전과정이 말해 주듯이 EU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분명히 예견됐고 또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요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유대 강화가 수반되어야하는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통합을 위해 EU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럽 특유의 접근 방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유럽 국가들은 유럽 신속 대응군(Rapid Reaction Forces)의 창설을 포함, 유럽독자방위체제(ESDP)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검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이라크 전에 대해 미국에 협력했던 측과 반면에 미국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던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간의 이견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등은 ESDP를 NATO를 통한 유럽의 군사력 강화의 도구로 보는, NATO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ESDP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ESDP를 장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별개의 조직으로 하자는 입장인 데서 문제는 비롯되고 있다.
ESDP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ESDP는 유럽국가간의 입장 차이, 군사력 건설에 막대한 자금 및 장시간 소요, 미국의 반대 등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추진하는 데는 적지 않은 제한이 있을 것이다. 즉 EU가 NATO의 자산을 사용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EU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향후 ESDP는 미국의 영향력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EU 회원국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NATO의 틀 안에서 유럽의 자율성이 일정 부분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이는 변형된 유럽안보방위구상(ESDI: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전종식 이후 NATO와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안보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유럽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기는 힘들다. 즉 냉전종식 이후 NATO가 생존을 위해 변화하는 안보에 적응을 시도한 것이나 EU가 ESDP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군을 NATO의 틀 속에 묶어둔 것 모두가 미국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결국 브레진스키가 말한 바와 같이 ‘세계 일 등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 세계전략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때문에 유럽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미관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우리의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과 전망
지금까지 EU의 탄생에서 지금까지의 변천사, EU의 구성, EU의 심화와 확대, 그리고 그 국내외적 영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EU의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EU가 과연 어디까지 발전을 거듭할 것 인가 하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제들이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EU는 속성상 동태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통합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한 유럽 국가들 간에 통합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경제통합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이룩되었고,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다른 분야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시도의 필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단순히 각 분야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유대의 강화 그 자체도 EU가 추구하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통일”과는 달리 그 과정에 비중이 두어진다. 다시 말하여 EU가 회원국들 간에 정치경제적 국경을 갖지 않는 하나의 국가(연방 국가를 포함하여)를 실현한다면 통합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EU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하더라도 아직까지 하나의 연방체를 논하기에는 요원한 감을 주고 있다. 농업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있어서 공동체(EU)가 배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못하며 의사결정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배제되지 않고 있다. 공동통화정책에 있어서도 유럽중앙은행도(ESCB)의 권한과 기능을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FRS)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따른다. 그 이외 경제사회정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회원국들 간에 조정과 접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경제통합의 발전과정에서 EU회원국들 사이에 이해조정은 물론 회원국과 공동체간의 권한 배분은 EU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고 있다. 경제통합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회원국간 또는 회원국내 자유화의 확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정책이나 공동규제라는 명목 아래 정부공공의 역할을 공동체로 점차 이전하는 작업이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회원국간 이해조정이 요구되며 이익의 배분을 위한 보상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각 경우가 반드시 형평에 근거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소위 win-win game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경제통합의 발전과정이 말해 주듯이 EU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통합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의 실현이 분명히 예견됐고 또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요구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 유대 강화가 수반되어야하는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통합을 위해 EU는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유럽 특유의 접근 방식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