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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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재판까지 왔다.
또한 최근 검찰이 송씨 초청 문제가 정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기념사업회의 방만한 예산 집행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 초청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한다.
결론
국가보안법이 나아가야할 길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적 한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어떤 표현이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적용될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등에 위해를 줄 직접적인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한 어떤 표현을 금지 처벌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의 존립 등에 위해를 줄 행동에 돌입하거나 그 돌입이 임박해 있지 않는 한 특정 단체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가입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점은 특히 이적표현물이나 이적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는 선동 등의 표현이나 행위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반면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밖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형법의 규율에 맡기든가 아니면 스스로 적용되지 않는 법률로 남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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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5.03.25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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