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와 직장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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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노동제도
1. 노동정책
2. 노동자 분류
3. 직장배치

제 2절 직장생활
1. 직업선택
2. 북한주민의 직업관
3. 직장의 일과
4. 임금
5. 휴가 및 휴일

본문내용

,「북한이해」, 2000, p.411
가급금은 기본노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속연한, 특수 노동조건, 기술자격 등이 고려되어 추가되는 임금이다. 상금은 국가가 특별히 설정한 일정한 지표를 달성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적 생활비다. 독립채산제 직장은 이 상금에 의거 지불된다. 장려금은 노동의 양과 질, 설비, 이용률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생산계획을 초과달성 했거나 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 생활비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도급 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노동정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노동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문의 근로자는 정액임금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무원 중 당 관료, 행정기관의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 정액 임금제의 적용을 받으나 기관·기업소의 관리자나 사무직의 경우는 소속 직장의 생산직 종사자의 도급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는 도급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노동자와 사무원은 각각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의 보조적인 적용을 받는다. 이와 달리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기본노임은 결산분배에 의해 현물과 현금으로 지불받는다.
북한은 1992년 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하여 동년 3월 1일부로 식량공급 가격은 그대로 동결한 채 노동자, 농민, 기술자, 사무원의 임금을 43.4%, 사회보장연금을 50.7%, 쌀과 강냉이 수매 가격을 각각 26.2%와 44.8%씩 인상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월평균 80원에서 115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일반적으로는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로 사무원이 기술직보다 임금수준이 낮으며, 당·정기관에 종사하는 직종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1) 정액 임금제
「노동정량」, 즉 작업기준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노동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문과 도급임금제를 적용하면 제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나 작업량이 제한되어 있는 부문의 근로자는 정액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무원들은 정액임금 근로자이다. 물론 정액임금제에서도 작업한 노동시간과 기능, 기술, 자격정도에 따라 기본노임 액수가 다르다.
북한은 1962년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를 대상으로 독립채산제 실시하고 있다. 70년대초부터는 지방산업공장을 포함한 공업, 농업, 유통 부문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다. 독립채산제는 결국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 문제를 공장·기업소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형태를 말한다.
또한 계산방법은 독립채산제실시 여부에 따라 크게 다르다. 독립채산제직장에서는 <월가동 기본노임×직장 생산계획 수행률±원가절감> 또는 초가에 따르는 가감액이 월 생활비 된다. 비독립채산제 직장에서는 해당 <노동부류의 기능급수에 의한 하루 생활비기준액 ×월간 작업일수>가 월 생활비 된다.
2) 도급 임금제
도급임금제는 수행한 작업 또는 생산물의 양과 질에 따라 도급단가로 계산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임금제는 결과에 대한 계산방법과 지불형식에 따라 단일·누진·질·기술지표·간접 도급 임금제로 분류할 수 있다. 도급 과제를 주는 대상과 조직에 따라 개인·반도급 임금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작업 수행 정도에 따라 기본노임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80시간 노동 후 작업시간 기준이 3시간인 제품 15개와 4시간으로 규정된 제품 12톤을 생산했다면 노동정량 수행률은 3시간×15개에다 4시간×12톤을 합한 93에다 작업시간 80을 나누어 116.25%가 된다. 즉 기본 노임의 116.25%를 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3) 결산분배
협동농장농장원들은 년 1회 결산분배 통해 현물과 현금을 받게 된다. 다만, 국영농장 농장원들은 일반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산분배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산분배는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게 되는 11월 이후에 실시된다.
분배 몫은 협동농장 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 생산비를 공제한 다음 협동농장자체 공동 축적기금과 각자 일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 총수에 따라 분배된다. 보통 연간 생산물 중 공제몫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55%에 달한다. 나머지 45%를 가지고 각 농장원들이 나누게 된다.
5. 휴가 및 휴일
휴가는 사회주의 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의 계획과제 완수 및 노력동원 등으로 대부분 휴가를 반납하거나 관혼상제나 김장철 때 주로 휴가를 활용한다.
〈표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기 휴가
보충적 휴가
산전산후 휴가
임시 휴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임산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자
연간 14일
정기휴가 14일외
7∼12일
150일
단기간
유급휴가


무급휴가
자료 : 통일부,「2000북한개요」, p.438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할 경우, 노동한 대가는 3개월 평균임금을 일자로 나누어 14일간의 임금을 가산해 준다. 법정휴가외에 사결이라 하여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사의 허락을 받고 쉴 수는 있으나 노임과 배급량은 쉬는 날 만큼 공제된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가 허용되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일정량이 배정되나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영웅이나 모범근로자 또는 열성당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보통 휴양권은 2주간으로 되어 있으며 휴양권을 배정받으면 정기휴가는 갈 수 없다.
북한은 유사시를 대비해 직업 또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달력상 목요일은 경리일, 토요일은 작전개시일, 일요일은 작전요일 또는 전투요일로 하고 금요일을 휴식일로 정해 놓고 있다.
노동자·사무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노력동원 등의 이유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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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7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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