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 배경
2. 쟁점 사안 및 파급효과
3.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 비교
4. OECD회원국의 근로 시간
5. 대안의 논의 및 평가
Ⅲ. 결 론
Ⅱ. 본 론
1. 문제 배경
2. 쟁점 사안 및 파급효과
3. 각국의 법정 근로시간 비교
4. OECD회원국의 근로 시간
5. 대안의 논의 및 평가
Ⅲ. 결 론
본문내용
노동부의 통계가 46시간이었으니 정부 통계보다 무려 23시간이나 많이 일한다. 정부 통계는 10인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법정 기준보다 많이 일을 시키는 경우는 보고가 되지 않는다(불법이므로!). 유통업이나, 사무직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초과노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없이는 이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은 무의미하다.
영업시간의 제한, 휴일 영업의 규제도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있는 제도이다. 자본의 참을 수 없는 경쟁 원리는 규제하지 않고 노동시간만 규제해서는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특히 백화점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임금 유지도 기본 조건이다. 자본단체들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준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1차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약 47조, 1935년). 국제적으로도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한 예는 거의 없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94~97년 사이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때,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삭감 문제는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은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 철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를 고쳐,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 의사와는 반대로 비정규 노동자로 전환해서는 안되고,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노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직 노동자와 균등하게 대우하고, 사회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골프장 캐디나 학급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위탁 계약형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노동자의 정규노동자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주5일 근무제는 사회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이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고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에 걸맞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계기로 임금 및 노동 시간 협상을 원만하게 타협하고 공동의 이익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할 수 없겠다.
영업시간의 제한, 휴일 영업의 규제도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있는 제도이다. 자본의 참을 수 없는 경쟁 원리는 규제하지 않고 노동시간만 규제해서는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의 제한은 특히 백화점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그 가운데에서도 시간제, 임시직 등 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임금 유지도 기본 조건이다. 자본단체들은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준노동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1차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시간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약 47조, 1935년). 국제적으로도 기준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삭감한 예는 거의 없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일본에서 94~97년 사이에 주 40시간으로 단축할 때, 프랑스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할 때 임금삭감 문제는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에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했을 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삭감은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온갖 차별 철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를 고쳐, 일시적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 의사와는 반대로 비정규 노동자로 전환해서는 안되고, 비정규 노동자가 정규노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정규직 노동자와 균등하게 대우하고, 사회보험을 전면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골프장 캐디나 학급지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위탁 계약형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해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파견노동자의 정규노동자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주5일 근무제는 사회 전체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이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조항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고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차별 없이 실시되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에 걸맞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계기로 임금 및 노동 시간 협상을 원만하게 타협하고 공동의 이익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회적 이슈이므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할 수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