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유형
* 내부신고제도의 필요성
*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
*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
* 내부신고 채널의 선택이 중요
*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전제되어야
*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 윤리경영은 구성원 모두의 임무
* 내부신고제도의 필요성
* 내부신고제도의 성공을 위한 조건
*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
* 내부신고 채널의 선택이 중요
* 익명성과 신분 보장이 전제되어야
*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
* 윤리경영은 구성원 모두의 임무
본문내용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의 유형
‘Whistle-blowing’이란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신고제도는 신고 시기,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 신고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고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조직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행했는가, 또는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하였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직형의 경우 재직 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으로, 주로 고백이나 체험기 또는 회고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재직형에 비해서 동료나 상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신고의 내용이나 범위가 넓은 특성을 지닌다. 둘째,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에 따라서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익명형은 조직 내부의 비리 사실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신분을 숨긴 채 관리층이나 언론, 외부 수사기관, 감사기관, 시민단체에 알리는 형태이고, 공개형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형태로서 주로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형태이다. 셋째, 신고 경로가 대내적인가 대외적인가에 따라 내부형(Internal whistle-blowing)과 외부형(External whistle-blowing)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조직 내부인이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 등을 언론, 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조직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조직내부의 권한 계통이나 전담 조직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내부형의 경우 조직의 울타리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외부형의 경우 대중에 대한 폭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직의 평판이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에는 내부신고제도가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기 보다는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내부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신고제도의 필요성
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기업보다는 기업 외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 기관이나 공익 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신고제도의 무풍지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Whistle-blowing’이란 내부신고제도, 내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신고제도는 신고 시기,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 신고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신고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조직 구성원으로 신분으로 행했는가, 또는 사퇴나 해고된 뒤에 신고하였는가에 따라 재직형과 이직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직형의 경우 재직 중 목격한 내부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고 난 뒤 폭로하는 것으로, 주로 고백이나 체험기 또는 회고록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재직형에 비해서 동료나 상사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신고의 내용이나 범위가 넓은 특성을 지닌다. 둘째,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에 따라서 익명형과 공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익명형은 조직 내부의 비리 사실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신분을 숨긴 채 관리층이나 언론, 외부 수사기관, 감사기관, 시민단체에 알리는 형태이고, 공개형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 형태로서 주로 청문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형태이다. 셋째, 신고 경로가 대내적인가 대외적인가에 따라 내부형(Internal whistle-blowing)과 외부형(External whistle-blowing)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조직 내부인이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 등을 언론, 정부기구, 시민단체 등 조직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조직내부의 권한 계통이나 전담 조직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내부형의 경우 조직의 울타리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외부형의 경우 대중에 대한 폭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조직의 평판이나 존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에는 내부신고제도가 조직의 문제를 폭로하기 보다는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내부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신고제도의 필요성
내부신고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몰고 온 워터게이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정부기관이나 공익단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주도의 부패방지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기업보다는 기업 외부 조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서구 사례를 보면 이제는 신고의 대상이 정부 기관이나 공익 문제에서 기업 내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제 더 이상 내부신고제도의 무풍지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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