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보수(Wage)의 정의
Ⅱ. 교원 보수의 결정 원칙
Ⅲ. 교원의 보수 제도의 실제
Ⅳ. 교원 보수 제도의 쟁점
Ⅴ. 교원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Ⅱ. 교원 보수의 결정 원칙
Ⅲ. 교원의 보수 제도의 실제
Ⅳ. 교원 보수 제도의 쟁점
Ⅴ. 교원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에게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교사의 성과는 평가될 수 있고, 탁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보수를 업적과 관련시키면, 교사들의 성과가 증진될 것이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업적주의 보수제도에 대한 반론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평가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
업적주의는 효과적인 장학활동을 가로막고 전문성 신장보다는 순응을 조장한다.
경쟁적인 보수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교사의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다.
Ⅴ. 교원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교원 보수 제도의 문제점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교직의 특수성 반영 미흡과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낮은 봉급, 고학력자 우대 조치의 부재, 경쟁 원리의 부재와 나눠 먹기식 평등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인책의 미흡과 보수가 기본급 위주가 아닌 지나치게 수당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번에 배운 듯이, 아직은 교원이 전문직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원이 공무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교직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도 교원의 우대에 대한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교원의 우대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보수 역시 중요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 자료
-「미래지향적 교사론」 김기태 조평호 지음
- http://www.teachiworld.com 대한교원공제회
-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 http://payopen.scout.co.kr 페이 오픈
- 네이버, 야후, 구글 등 검색엔진 검색에 따른 웹페이지
교사의 성과는 평가될 수 있고, 탁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
보수를 업적과 관련시키면, 교사들의 성과가 증진될 것이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업적주의 보수제도에 대한 반론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평가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
업적주의는 효과적인 장학활동을 가로막고 전문성 신장보다는 순응을 조장한다.
경쟁적인 보수는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
가장 시급한 것은 모든 교사의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다.
Ⅴ. 교원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교원 보수 제도의 문제점으로 주장되는 것들은 교직의 특수성 반영 미흡과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여 낮은 봉급, 고학력자 우대 조치의 부재, 경쟁 원리의 부재와 나눠 먹기식 평등주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인책의 미흡과 보수가 기본급 위주가 아닌 지나치게 수당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번에 배운 듯이, 아직은 교원이 전문직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고,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맞는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교원이 공무원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앞서 말한 것처럼 교직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실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도 교원의 우대에 대한 법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강한, 교원의 우대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 보수 역시 중요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 자료
-「미래지향적 교사론」 김기태 조평호 지음
- http://www.teachiworld.com 대한교원공제회
- http://www.moe.go.kr 교육인적 자원부
- http://www.csc.go.kr 중앙인사위원회
- http://payopen.scout.co.kr 페이 오픈
- 네이버, 야후, 구글 등 검색엔진 검색에 따른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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