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권보상(財産權補償)
2. 생활보상(生活補償)
3. 정신적 보상(精神的 補償)
4. 사업손실 보상(事業損失 補償)
2. 생활보상(生活補償)
3. 정신적 보상(精神的 補償)
4. 사업손실 보상(事業損失 補償)
본문내용
성 유지를 위한 공사비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소음·진동·통행제한·기후변화 등 이른바 기술적 사업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나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단편적이나마 잔여지보상 이외에도 일정한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허나 토지수용법과는 달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그 시행규칙에서 단편적이나마 잔여지보상 이외에도 일정한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