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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이나마 잔여지보상 이외에도 일정한 사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1. 재산권보상(財産權補償)
2. 생활보상(生活補償)
3. 정신적 보상(精神的 補償)
4. 사업손실 보상(事業損失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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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土地建物의 損傷 또는 交換價値의 低落 營業上의 損失 및 肉體的 또는 精神的인 苦痛-에 대하여는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間接損失을 받은 者는 法令上에 아무런 明示的인 規定이 없기 때문에 損失補償을 청구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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補償 즉 완전한 財産的 補償을 뜻한다는 태도를 判例法으로서주7) 堅持하고 있다. 물론 戰時 등의 非常事態 아래에서 「정당한 補償」의 觀念이 다소 變形되어 나타난 例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주8) 被收用者의 經濟的 損失의 완전한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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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補償의 支給
금전보상에 있어서는 선불과 후불, 개별불과 일괄불, 일시불과 분할불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선불 · 개별불 ·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2. 損失補償額의 決定節次
이에 관하여는 통칙적 규정이 없고, 각 개별법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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損失補償」 「判例中心 例解行政法」(改訂版) 232 245面, 250 259面. 日新社(1973).
위 外에 다음 文獻도 參照.
李鍾極: 「國家賠償法의 違憲是非」「法曹」 第19卷 1970 第5號 10 17面.
韓世復: 「國家賠償法에 관하여」「法曹」 第19卷 1970. 第7號 3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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