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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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인가?

2.국가보안법 조항들의 해석

3.국가보안법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가?

4.10문10답

본문내용

분단을 구실삼아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국가보안법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우기지는 맙시다.
Q7) 국가보안법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A7) 심지어 존치론자들은 이런 반인권적 망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불편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한 줌의 운동권이라나요?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죠. 일제도 이렇게 주장했겠죠? 치안유지법은 대다수 식민지 조선인이 아니라 1%도 안 되는 불령선인, 즉 독립 운동가들을 잡는 데만 적용 된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옆 사람이 당하면 공포를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회칼을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위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공포를 느끼게 마련이죠. 국가보안법은 바로 조폭들이 휘두르던 회칼과 같은 거죠.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란 회칼로 운동권만이 아니라 시비꺼리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잡아넣었습니다. 그 회칼에 너무도 무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고, 이적행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말 한 마디 잘 못하면 인생 조지고 집안 망친다.’는 극도의 공포심이 만연했던 것이고요. 동무라는 말조차 편히 쓸 수 없는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진 금기의 덫에 갇혀 보통 사람들 모두 말없이 스스로 자신을 검열하며 살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는 것이 사회분위기였죠. 이런 사회가 민주사회입니까?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민주사회는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Q8) 지난 7차 개정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A8)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능청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양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실 1991년 7차 개정 이후에 오히려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늘었거든요.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낳은 해가 1968년, 1969년 이어서 1997년(기소인원 633명)이랍니다.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3백 명 정도가 구속되다가 최근에서야 1백 명 이하로 줄었죠.
그런데 말이죠. 국제 사회가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한 것은 모두 1990년대의 일이랍니다. 1992년과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고 1999년 유엔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며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답니다. 심지어 1990년대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고문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호언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2일간 안기부에 끌려간 간첩인 것을 불라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박충렬 씨 사건은 1995년 사건이고요, 고등학생 문화 동아리인 샘을 주체사상 그룹으로 매도하면서 고문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94년이랍니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우기며 함부로 도청하고 고문했던 영남위원회 사건을 조작했던 건 1998년이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할까요?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자꾸 하는 걸 보면 꽤나 조급하신 모양입니다.
Q9) 현재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북 간의 교류에 문제없지 않습니까?
A9) 왜 문제가 없습니까? 교류도 사업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죠. 대놓고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적이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과 만날 때 그들이 남한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당연하죠. 오늘 만나서는 어떻게 교류하자 하였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이래저래 제지를 당해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남북 교류 사업이야 진행되겠지만,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요.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지만, 전략물자라고 해서 반입이 안 되고, 접촉할 때마다 보고하고, 심사 받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북한 주민이나 당국자와 만났을 때 그들을 칭찬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찬양·고무죄로 처벌되므로 기업인들은 모두 언행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겠지요. 이래서야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체육인들도 북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다 국가보안법 때문이지요. 결국 남북교류의 폭을 점차 늘려 하나의 ‘정치·사회·문화·경제의 남북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당장 국가보안법이라는 장애물을 없애야 하겠죠.
Q10) 나라가 결딴나게 생겼는데, 무리하게 폐지하지 말고 개정하는 방향이 옳지 않습니까?
A10)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분분한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절대 개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완전폐지만이 정답이죠. 그리고 개정을 위한 논의가 더 큰 분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국가안보상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반북주의에 근거한 것이지요. 그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한 조항은 그대로 두고자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이상, 국가보안법의 그 어떤 조문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저 생색내기 개정에 그칠 것이고, 그것도 상당한 싸움질 끝에 겨우 합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 개정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존치하는데 무게중심이 두어져 있기 때문이죠. 김대중 정권 때 개정 논의하다가 결국 유야무야된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국론분열 운운하며 나라를 몹시 걱정하는 분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활발한 논쟁과 토론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나요? 물론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며 독단과 위선에 익숙해져서 매우 낯설겠지만, 이건 분명 발전이고 진보랍니다. 이 논쟁이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진행되어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키워드

국가,   보안,   법률,   ,   보안법,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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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4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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