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현황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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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돈세탁현황과 그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돈세탁의 의의

Ⅱ. 돈세탁의 특성 및 그 사회적 폐혜

Ⅲ. 돈세탁의 국제적 추세

Ⅳ. 돈세탁의 유형

Ⅴ. 대 책

본문내용

치를 주어 범죄비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각 범죄에 대한 범죄비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
서 호주와 같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계산할 경우,
돈세탁범죄액 = 돈세탁관련 범죄건수 범죄별 기소율 범죄별 돈세탁 가중치(0.01 0.8) 범죄별 돈세탁 발견확률(0.05 0.10) 건당 평균 범죄액(45억 70억)
지난 9년간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의 총건수는 1,264만여건이고 이 중에서 돈세탁과 관련된 14개 범죄의 총건수는 전체의 30.1%인 388만여건에 이른다. 이 수치 중에서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는 기소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된 숫자 전부가 돈세탁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소된 숫자에다가 범죄별 돈세탁 가중치를 주고, 또한 범죄별로 돈세탁으로 발견될 확률에 대한 가중치를 주면, 돈세탁에 연관될 수 있는 범죄건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숫자에 건당 평균 범죄액을 곱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돈세탁범죄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일년에 최저 54조원에서 최고 170조원의 돈이 돈세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 수준의 9.1% 28.2% 수준이다. 이 수치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평균지하경제규모인 8.7% 16.6% 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나, 외국의 경우에 지하경제규모 수준이 19% 25%를 나타내고 있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물론 지하경제규모 전체가 돈세탁에 관련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의 지하경제액은 그 속성상 자금의 출처를 은닉하기 위한 것임으로 자연스럽게 돈세탁에 관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돈세탁방지법안의 기본구조
) 형사정책연구소식 제52호(1999년 3/4월호)
돈세탁방지와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국제기준 및 입법례는 형사법과 다른 한편으로 행정규칙의 두 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다.
1) 형사법적 규제
돈세탁행위를 일반형법전에 편입한 입법례로서는 스위스와 독일이 있다. 이는 모든 범죄를 형법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익몰수, 몰수재산의 보전절차, 국제사법공조 등 절차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
돈세탁행위를 형법전에 편입시켜 범죄화할 경우에 압수와 몰수에 관한 규칙 등과 같은 본질적인 내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과실에 대하여 몰수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선적인 목적은 대상물의 직접 몰수이다. 그러나 대상물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에는 등가가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1992년 형법전 개정을 통해 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형법 제261조), 단순몰수와 등가이익의 몰수를 인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93년 형법을 개정하여, 몰수에 관한 규정과 규제개념을 정했다. 그리고 1996년 8월 1일자의 Bankenwesengesetz를 통해 일정액수 이상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스위스는 1990년에 형법개정을 통하여 돈세탁규제를 형법전에 도입하였다(형법 제305조의2).
또 몇몇 국가에서는 대안제재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독일은 금전벌확대(형법 제43조의 재산형과 제73조의d 확대박탈형)를, 스위스는 범죄조직의 처분하에 있는 기금의 일반몰수규정(스위스 형법 59조)을 두고 있다.
한편 단일법률에서 규제하는 입법례로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도 이 입법례에 해당한다. 단일법률에서 규제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의 형식을 취하며, 이는 실체법 규정은 물론 절차법까지 함께 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반면 규제법률의 남발로 인하여 형법기능이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법적 규제
실질적으로 돈세탁규제 내지 투쟁은 전적으로 재정부와 법집행관 사이의 협조에 달려있다. 돈세탁에 관한 행정법적 규제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규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혐의있는 거래행위에 대한 조직적이고 절차적인 규칙도 포함된다.
1996년 개정된 FATF 권고안은 비은행 금융기관 내지 몇몇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 특별히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배경을 명확히 할 의무, 거래 자체 및 특별한 거리의 배경에 대한 조사와 신원확인절차에 관한 기록보존 의무, 혐의있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 금융기관에 의해 준수체계를 도입할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Ⅴ. 대 책
돈세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조치는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세탁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한국아이닷컴(http://news.hankooki.com) 2004. 3. 31일자 : 31일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IMF와 APG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국제기구가 한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등 윤리경영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FIU는 최근 외국계 은행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외환은행 뉴욕지점과 한국계 미국은행(브로드웨이 내셔널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규정을 위반, 미국 정부로부터 각각 110만달러와 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이후 한국 금융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FIU는 또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노력을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부족,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기능 부재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고발제를 만들어 이에 대한 보상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돈세탁 관련 법규를 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법의 새로운 지불수단이나 돈세탁 수법을 예방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자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는 수입분석(net worth analysis) 방법을 도입하거나 자기앞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에 미국식으로 일련번호를 넣어 그것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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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7
  • 저작시기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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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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