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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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확정되었으므로 공범자에게는 自己負罪拒否特權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범자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2) 현재 판례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형소법 제314조와 제316조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 대법원 1992. 6. 14. 92도1211 판결, 대법원 1992. 8. 18. 92도1244 판결 참조
이를 지지하는 학설도 우세하나, 공범자가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공범자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이 경우를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 공범자의 진술에 수반되는 허위의 위험성이 염려된다. 따라서 공범자의 허위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또 하나의 요건인 특신상황 요건을 엄격히 운용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어(사안의 해결)
(1) 사안의 경우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적용설을 따를 경우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전문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 갑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간통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반대로 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을 따를 경우,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 을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 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정의 증언 및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갑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결국 갑은 간통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본다.
(3) 다만, 형소법 제316조 제1항 적용설의 경우 ⅰ) "구체적 정의"와 "상식"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ⅱ) 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은 법관의 오판위험과 관련하여 증거능력 인정을 어렵게 하여 자유 심증의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점, ⅲ) 대법원 판결에는 '피고인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을 의식하고 중시하는 발상'이 바탕에 깔려 있는 점에서 판례의 견해(형소법 제316조 제2항 적용설)가 타당하고, 이 견해에 따르면 결론은 (2)와 같다.
(4) 기타 반대신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ⅰ)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종전진술을 번복·부인하거나 진술거부·증언거부를 하지 아니하
고 종전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변호인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의 반대신문에 충실히 응한 다음에는 공동피고인의 '전문진술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여지며, ⅱ) 원진술자인 공범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공범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 그 공범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판례가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형소법 제314조와 제316조의 필요성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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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6.30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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