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최적조세의 의미
2. 최적조세구조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효율성 측면의 고려
공정성 측면의 고려
전반적 평가
3. 최적상품과세
램지 rule: 역탄력성의 법칙
Corlett-Hague 규칙
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2. 최적조세구조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효율성 측면의 고려
공정성 측면의 고려
전반적 평가
3. 최적상품과세
램지 rule: 역탄력성의 법칙
Corlett-Hague 규칙
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본문내용
콜렛-헤이그규칙은 앞 항에서 논의한 바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에서의 선택문제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o 직접세의 대표격인 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세를 선택할 것이지의 여부는 결국 물품세의 세율을 모두 똑같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로 귀착됨.
o 콜렛-헤이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제도가 더 낫다고 말해 결국 간접세제도 쪽의 편을 든 셈이 됨
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 램지규칙은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음.
o 그러나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최적인 조세제도라고 부를 수 있고 따라서 조세가 부과될 때 생겨나는 분배적 귀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는 최적 조세모형의 설정이 바람직
- 분배적 측면까지 고려에 넣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후생함수에 기초해서 최적조세 문제를 풀어야 함.
o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낮은 가격탄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o 만약 그 상품이 가난한 사람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것이라면 세율을 낮추어 이들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측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 이 경우 앞에서 본 단순한 램지규칙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됨
o 첫째로는 최적조세의 문제를 논의할 때 어느 정도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램지규칙에 대한 수정의 폭이 달라짐.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램지규칙을 더욱 큰 폭으로 수정할 필요가 생김.
o 둘째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비패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만약 상이한 소득계층이 모든 상품을 똑같은 비율로 소비하고 있다면 상품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o 그렇지만 소득계층 사이의 소비패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재분배효과를 낼 수 있고, 따라서 램지규칙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김.
o 직접세의 대표격인 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세를 선택할 것이지의 여부는 결국 물품세의 세율을 모두 똑같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로 귀착됨.
o 콜렛-헤이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제도가 더 낫다고 말해 결국 간접세제도 쪽의 편을 든 셈이 됨
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 램지규칙은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는 조세제도를 찾으려고만 했지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필수품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음.
o 그러나 효율성뿐 아니라 공평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성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최적인 조세제도라고 부를 수 있고 따라서 조세가 부과될 때 생겨나는 분배적 귀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는 최적 조세모형의 설정이 바람직
- 분배적 측면까지 고려에 넣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효용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회후생함수에 기초해서 최적조세 문제를 풀어야 함.
o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낮은 가격탄력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됨.
o 만약 그 상품이 가난한 사람에 의해 주로 소비되는 것이라면 세율을 낮추어 이들의 조세부담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측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
- 이 경우 앞에서 본 단순한 램지규칙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됨
o 첫째로는 최적조세의 문제를 논의할 때 어느 정도의 평등주의적 성향을 전제하느냐에 따라 램지규칙에 대한 수정의 폭이 달라짐.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해질수록 램지규칙을 더욱 큰 폭으로 수정할 필요가 생김.
o 둘째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비패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만약 상이한 소득계층이 모든 상품을 똑같은 비율로 소비하고 있다면 상품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o 그렇지만 소득계층 사이의 소비패턴에 큰 차이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한 재분배효과를 낼 수 있고, 따라서 램지규칙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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