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및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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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규및 근로계약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총칙

제 2장 고용

제 3장 복무

제 4장 임금

제 5장 퇴직과 해고

제 6장 포상과 징계

제 7장 교 육

제 8장 안전과 보건

제 9장 재해보상

제 10장 기타규칙

부 칙

본문내용

경고처분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중징계조치 한다)
14. 상급자의 업무와 관련된 훈계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인 때
15. 제4조의 해고사유에 해당될 때
16. 회사의 제 규정과 서약조항을 위반 한 자
제71조 [경고] ① 근태가 불량하거나 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수행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제를 야기 시킬 위험이 있을 때 그 직속상사가 이를 시정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전무의
결재를 득한 후 전무에게 경고장 발부를 요청하여 경고처분 할 수 있다.
② 전무는 경고장 발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경고장을 해당자에게 발하여야 한다.
③ 1년 중 년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 구분] ①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할 수 있다.
1. 견 책 : 반성문을 받고 훈계조치 한다. 견책을 받은 직원은 승급 및 승진을
6개월 연장한다.
2. 감급 :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 의1/10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감액지급 한다. 감급을 받은 직원은 1년간 승진대상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은 정기승급을 중지한다.
3. 정직 : 3월 이내로 출근을 정지시키며, 그 기간동안에는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정직을 받은 자는 18개월간 승진대상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동안은 정기승급을 중지한다.
4. 징계해고 : 해고조치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3조 [징계의 가중]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이를 가중조치 할 수 있다.
1.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2.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때
3. 사고발생 후 즉시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확대시켰을 때
4. 과거 재직 중 징계를 받고 징계진행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징계 에 회부되어 징계조치 할 때
제74조 [지계의 경감]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이를 경감조치 할 수 있다.
1. 본인의 과실이외에 상당한 부차적인 원인이 있을 때
2. 사고 발생 후 사고의 수습과 손해의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을 때.
3. 입사 후 1년 미만인 자와 대무 또는 보조자로서 그 업무지식의 미숙이 사건발생 의 원인이 되었을 때
4. 과거 재직 중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유공 사실이 있었을 때
제75조 [징계처분의 기록말소와 특별사면]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를 받은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후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포상을 받은 때에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징계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징계진행기간중이더라도 징계 받은 자가 본인의 과실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 후 더욱 열심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거나, 회사에 크게 유공을 하였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
제76조 [상벌위원회] ① 징계 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그 필요가 있을 때 즉시 소집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으나 대상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대상근로자가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③ 징계사항의 결정은 대표이사가 한다.
④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사항을 구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고 즉시 시행한다.
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징계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재심청구가 있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심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상벌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에 따라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심신청자는 상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본인의 신청이 받아 들어졌 을 때에는 재심회의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⑧ 재심회의 절차는 상벌위원회의 원심회의에 준하여 결정한다.
⑨ 기타 사항은 별도의 상벌위원운영규정에 의한다.
제7장 교 육
제77조 [교육]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와 같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1. 일반교육 : 신규 채용 시에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방침,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내용의 교육
2. 특별교육 : 업무내용 변경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교양교육 : 종업원의 개인능력 개발과 자질향상, 취미개발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교양교육
4.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8조 [교육비 부담] ①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업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② 제7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한 교육은 근로시간 중 또는 근로시간이외 에 실시하더라도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감독의 강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③ 제77조 제3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 참가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며, 그 불참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8장 안전과 보건
제79조 [안전과 보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다.
제9장 재해보상
제80조 [재해예방] 종업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81조 [업무외 재해] 종업원이 업무 외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에 의하여 치 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제10장 기타규칙
제82조 [준용규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사회상규에 의한다.
제83조 [규칙개폐] 본 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4조 [세부규정의 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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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7.13
  • 저작시기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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