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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생법
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
2. 노동안전위생규칙(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
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
4. 납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
5. 특정화학물질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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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일에 대한 헌신도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2004
◎ 차동욱, 일본의 노동자대표제의 의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09
◎ 한국경영자총협회, 일본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경총플라자, 2005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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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기업내 여러 일자리로 이동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사내 이동성과 관련된 것으로, 노동자들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노동규칙이 이런 이동을 제한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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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언제든지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는데 화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수 없다.(노동위원회규칙 제28조).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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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VII . 부당해고의 구제
1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 민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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