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학살
Ⅱ-1. 표선 한모살
Ⅱ-2. 성산 터진목
Ⅱ-3 성산 우뭇개
Ⅲ. 잃어버린 마을
Ⅲ-1. 노형(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Ⅲ-2. 곤을동
Ⅳ. 조사를 마무리 하며
Ⅴ. 참고문헌
Ⅱ. 학살
Ⅱ-1. 표선 한모살
Ⅱ-2. 성산 터진목
Ⅱ-3 성산 우뭇개
Ⅲ. 잃어버린 마을
Ⅲ-1. 노형(함박이굴, 방일리, 개진이, 드르구릉)
Ⅲ-2. 곤을동
Ⅳ. 조사를 마무리 하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멜 후리는 소리’가 정감 어렸다는 곤을동이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
지금은 오현고등학교를 뒤로하여 화북으로 들어가는 길은 꾀 멀었다. 비석거리를 지나서 멋지게 자란 소나무 한그루를 보며, 내가 바로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나무는 아마도 그 당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나무를 지나가니 역시 이곳이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그 옆 조그만 자갈밭 해변에는 어린이들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조사를 마무리 하며
우선 숙제를 마무리 하며, 내가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가보고, 조사해보며 겉으로만 4 3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 아닌 반성을 해본다.
마을을 빼앗김은 자손 대대로 전승된 공동체 문화의 유린이자 단란한 삶을 이어가던 한 집단, 한 가족의 존재 근거와 기반이 송두리째 해체되고 와해되는 '사건'이다. '잃어버린'은 적확한 형용어가 아니다. 여기엔 화자의 본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강조되고, 가해자의 죄가 경감될 수 있는 표현이다. 실종은 사고지만 강탈은 사건이요 범죄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마을'은 '빼앗긴 마을'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젠 마을사람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교체됐고, 중산간의 너른 토지는 토지브로커에 의해 약탈당했다.
4· 3 당시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래도 잃어버린 마을은 표석이라도 세워져 있지만, 학살터 같은 경우는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곳이 그러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4 3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4· 3유적을 문화재 개념으로 인식, 문화재보호법의 범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50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4·3 유적에 대해 보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보존돼야 할 4·3유적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될 것이며, 제주도에선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유적지화 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제주 4 3 제50주년 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제주 4 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제주4· 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노형지편찬위원회(1996),『老衡誌』,노형지편찬위원회
제주 4 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 3 제57주년 역사순례 자료집』
제주일보 2001년 1월 13일자 『4 3 폐허마을 유적지화』
제민일보 2004년 6월 27일자 『4 3은 말한다.』
http://blog.naver.com/smallnews
지금은 오현고등학교를 뒤로하여 화북으로 들어가는 길은 꾀 멀었다. 비석거리를 지나서 멋지게 자란 소나무 한그루를 보며, 내가 바로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나무는 아마도 그 당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소나무를 지나가니 역시 이곳이 잃어버린 마을이라는 표석이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그 옆 조그만 자갈밭 해변에는 어린이들이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Ⅳ. 조사를 마무리 하며
우선 숙제를 마무리 하며, 내가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가보고, 조사해보며 겉으로만 4 3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 아닌 반성을 해본다.
마을을 빼앗김은 자손 대대로 전승된 공동체 문화의 유린이자 단란한 삶을 이어가던 한 집단, 한 가족의 존재 근거와 기반이 송두리째 해체되고 와해되는 '사건'이다. '잃어버린'은 적확한 형용어가 아니다. 여기엔 화자의 본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강조되고, 가해자의 죄가 경감될 수 있는 표현이다. 실종은 사고지만 강탈은 사건이요 범죄이다. 따라서 '잃어버린 마을'은 '빼앗긴 마을'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젠 마을사람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교체됐고, 중산간의 너른 토지는 토지브로커에 의해 약탈당했다.
4· 3 당시 학살터와 ‘잃어버린 마을’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래도 잃어버린 마을은 표석이라도 세워져 있지만, 학살터 같은 경우는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곳이 그러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4 3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4· 3유적을 문화재 개념으로 인식, 문화재보호법의 범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50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것은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요 4·3 유적에 대해 보존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보존돼야 할 4·3유적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될 것이며, 제주도에선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유적지화 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제주 4 3 제50주년 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제주 4 3 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2003),『제주4· 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 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
노형지편찬위원회(1996),『老衡誌』,노형지편찬위원회
제주 4 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4 3 제57주년 역사순례 자료집』
제주일보 2001년 1월 13일자 『4 3 폐허마을 유적지화』
제민일보 2004년 6월 27일자 『4 3은 말한다.』
http://blog.naver.com/smal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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