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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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는 두가지 시각

2. 6월 민주항쟁의 ‘성격의 이중성’과 시민운동

3.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의 이중성’과 시민운동의 ‘구성적 출현’

4. 90년대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성화’와 시민운동의 다양화․다원화

5. 나오면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성에 대한 6월 민주항쟁의 함의

본문내용

타당하고 일면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성격의 이중성’과 ‘결과의 이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보다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여기서 더나아가 87년 이후 노태우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6월 민주항쟁을 중단시켰던 629선언의 허구성이 폭로되고 과거 군부권위주의정권의 부패와 반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됨으로써, 또한 시민사회가 과거의 ‘저항적 활성화’와는 구별되는 ‘민주적 활성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운동의 역동성이 회복됨으로써,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시민운동의 보수적 정체성이 완화되고 시민운동의 다양화와 다원화가 증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6월 민주항쟁의 계승의 관점에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 및 동맹 모델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먼저 6월 민주항쟁 자체가 민중항쟁과 시민혁명적 성격이 복합된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때 6월 민주항쟁의 ‘원인’인 민중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결과’인 시민운동 간에 세계사적 동맹모델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조희연, 1998a; 조희연, 2001, “시민적 이슈와 시민운동에 대한 민중적 관점: 일반민주주의투쟁과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로.
이 6월 민주항쟁을 올바로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6월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적 요소)가 급진적진보적 요소와 결합된 채로 존재하면서 전개된 운동이었다.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에도 적용하여 본다면, 진보적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성을 확인하게 된다. 80년대 초반-90년대 초반의 시민운동의 보수적 정체성은 6월 민주항쟁 속에 존재하고 있던 급진적 요소와 시민적 요소를 분리하고 대립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이 표방하는 시민적 요소는 이제 급진성을 부단히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6월 민주항쟁의 실패가 규정하는 조건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시민운동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성이 필요한 것은 6월 민주항쟁의 과제가 철저하게 실현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 그 자체에서부터 연유한다. 시민운동이 6월 민주항쟁에 의해 탄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월 민주항쟁의 남겨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두 운동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자본주의의 천민성과 한국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전투적 민중운동(노동운동)과 대중적 시민운동 간의 정당한 연대가 증진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별히 시민운동이 단순히 주어진 틀 내에서의 운동으로 안주할 수 없는 이유는,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자본주의의 천민성 등 6월 민주항쟁이 개혁하고자 했던 유산들이 직간접적으로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체제내화되고 관료화되면서 비(非)노동계급적 비판성과 역동성이 노동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이 독자적으로 출현하여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서구와 달리,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전투적 노동운동과 진보화된 시민운동 간의 적극적인 연대의 모델이 개발되고 실현될 필요를 제기한다. 현실지형 자체의 제한성을 인식하지 않고 시민운동이 전개될 때 그것은 체제의 합리화 운동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의 연대 속에서 한국사회의 철저한 민주개혁의 과제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서구의 사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제3세계에서 실현하여야 할 세계사적 동맹모델을 한국에서부터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을 구별하는 선험적이고 실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은 시민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민중운동은 민중적 사회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맥락 및 저항의 대상에 따라서 상이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활동하게 된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사회운동의 지배적 형태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었고 이것이 심화되면서 스스로를 민중적 운동으로 자기정체화하였던 것이다. 시민운동이라는 것도 87년 이후 확장된 민주주의 조건 속에서 권력감시, 민주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 내적 운동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시민운동은 자신을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대(對)민중운동적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이데올로기’화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하게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 정치적 중립성, 합리성, 대중성 등의 족쇄에 함몰되는 것은 시민운동의 진정한 자리 자리 찾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실체제--경제체제 혹은 정치행정체계--의 불완전성과 비합리성에 대결하면서 그것을 인간화하고자 하는 저항적자조적 행위의 조직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여러 형태 중의 하나가 바로 시민운동이다. 민중운동은 또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런 점에서 과도하게 시민운동의 고정된 ‘이데올로기화된’ 정체성에 함몰되어서는 않된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이 87년 6월 민주항쟁의 아들/딸이라는 점이 고려할 때, 체제를 인간화해가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형태로서 스스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가질 때,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정당한 연대도 가로막히게 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초기 시민운동의 맥락에서 구성된 정체성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고집하게 될 때 시민운동의 활동의 폭을 좁히게 된다고 생각된다. 시민운동은 민중운동과 구별되는 별종의 운동이 아니라, 민중운동이 민중적 사회운동이라고 한다면 시민적 사회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럴 때 연대를 사고하는데 인식의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민중항쟁적 성격과 시민혁명적 성격이 하나의 사건 속에 융해되어 있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여기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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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0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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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0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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