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호의 정의
2.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4. 개호보험의 내용
5. 개호보험의 한계
6. 개호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2. 개호보험제도의 기본방향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
4. 개호보험의 내용
5. 개호보험의 한계
6. 개호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또한 개호시설이 집중한 특수시정촌 부담의 증대에 대해서는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소지 특례조치를 만든다.
⑸ 공비부담
· 공비부담은 개호급부비의 1/2로 한다. 국가 및 자방단체는 개호보험자의 급부비 실적 중 각각 1/4(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부담한다.
· 개호서비스 기반에 의해 더 한층의 정비를 하기 위해 공비(공비)를 투입한다.
· 의료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의한 국고 부담외에 현행제도에 비해 부담이 급증하는 의료보험자에 대해 그 재정력 등에 따라 국비(국비)로 조성한다.
5. 개호보험의 한계
1.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정·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6. 개호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한다.
2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3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호보험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한다.
1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2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3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4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5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⑸ 공비부담
· 공비부담은 개호급부비의 1/2로 한다. 국가 및 자방단체는 개호보험자의 급부비 실적 중 각각 1/4(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부담한다.
· 개호서비스 기반에 의해 더 한층의 정비를 하기 위해 공비(공비)를 투입한다.
· 의료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의한 국고 부담외에 현행제도에 비해 부담이 급증하는 의료보험자에 대해 그 재정력 등에 따라 국비(국비)로 조성한다.
5. 개호보험의 한계
1. 복지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제공자(주로 시·정·촌)가 결정하므로 이용자의 편의나 선택의 자유가 무시되는 폐단이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획일적이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조사가 필요하여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개호비용의 사회적 조달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이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과중하여 중·고소득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다 보니 개호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 장기입원(소위 사회적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효율성 마저 저하되고 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인력이나 환경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양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 거동불능자나 치매노인은 고령화의 진전에 수반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도 장기화되는 반면, 개호를 담당하는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어 가족에 의한 개호에 의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에게서는 노후생활의 최대의 불안요인이 개호문제라는 것이 많은 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6. 개호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한다.
2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3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호보험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한다.
1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2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3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4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5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