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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재원의 50%로 하고 있다. 즉 총 급여비 50%를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씩 부담하고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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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방문재활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통원재활
25,799
(100.0)
6,440
(25.0)
547
(2.1)
1,206
(4.7)
56
(0.2)
5,873
(22.8)
3,260
(12.6)
복지용구
대여
단기입소
(생활요양)
거택요양
관리지도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
입소생활개호
거택개호
지원
1,44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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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비례한 보험료징수와 개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됨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월성이 담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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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을 적정히 보장하면서 증가되는 개호보험 비용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가에 있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대상자 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시설입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여 가능하면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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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며 더 나아가 방문간호나 방문재활의 지연으로 의료적인 개호나 가정에서의 구축예방 그리고 장애아 훈련보조도 요구되어 관계 직종과의 연계나 지식 습득도 촉진되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학습과 연구에의 지향을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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