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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재원의 50%로 하고 있다. 즉 총 급여비 50%를 정부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25%,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각각 12.5%씩 부담하고 있다.
3.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은 일종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대체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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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통원개호
(데이서비스)
통원재활
25,799
(100.0)
6,440
(25.0)
547
(2.1)
1,206
(4.7)
56
(0.2)
5,873
(22.8)
3,260
(12.6)
복지용구
대여
단기입소
(생활요양)
거택요양
관리지도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
특정시설
입소생활개호
거택개호
지원
1,442
(5.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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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에 비례한 보험료징수와 개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성이 확보됨에 따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월성이 담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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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개호란?
2.개호보험의 발생배경
II.본론
1.일본의 개호보험
2.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
3.보험자와 피보험자
4.개호보험 수급의 조건
5. 개호서비스의 종류와 개호서비스의 개호급부
6. 개호복지사
III.결론 -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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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론
1.개호란?
2.개호보험의 발생배경
II.본론
1.일본의 개호보험
2.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
3.보험자와 피보험자
4.개호보험 수급의 조건
5. 개호서비스의 종류와 개호서비스의 개호급부
6. 개호복지사
III.결론 -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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