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전문
1. 계약문서
2. 계약기간
3. 시설사용료
4. 계약발효 및 종료일
Ⅱ. 계약일반조건
1. 용어의 정의
2. 목적물의 표시
3. 사용목적
4. 계약의 해석
5.적용법규및 법준수
6.통지
7.계약변경
8.계약양도및 전대
9. 관리 대리인 임명금지
10. 상품 반입및 취급신고
11. 비독점적권리
12. 지적소유권
13. 가격정책
14.영업관리
15.안내및 광고
16.지급 수단및 영수증
17. 물류활동
18. 종업원의 채용및 교육
19.고객의견수렴
20. 계약이행보증금
Ⅲ. 계약특수조건
1. 품질요건
2. 계약기간
3. 영업시간
4. 시설사용료 납부
5. 시설사용료 체납
6. 통화
7. 영업 보증금
8. 시설관리비
9.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10. 중도해지
11. 영업정지
12. 벌과금
13. 손해배상
14. 사업일정
15. 입찰참가자격제한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17. 기타사항
1. 계약문서
2. 계약기간
3. 시설사용료
4. 계약발효 및 종료일
Ⅱ. 계약일반조건
1. 용어의 정의
2. 목적물의 표시
3. 사용목적
4. 계약의 해석
5.적용법규및 법준수
6.통지
7.계약변경
8.계약양도및 전대
9. 관리 대리인 임명금지
10. 상품 반입및 취급신고
11. 비독점적권리
12. 지적소유권
13. 가격정책
14.영업관리
15.안내및 광고
16.지급 수단및 영수증
17. 물류활동
18. 종업원의 채용및 교육
19.고객의견수렴
20. 계약이행보증금
Ⅲ. 계약특수조건
1. 품질요건
2. 계약기간
3. 영업시간
4. 시설사용료 납부
5. 시설사용료 체납
6. 통화
7. 영업 보증금
8. 시설관리비
9. 불이행에 대한 계약해지
10. 중도해지
11. 영업정지
12. 벌과금
13. 손해배상
14. 사업일정
15. 입찰참가자격제한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17. 기타사항
본문내용
약자는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영업보증금은 본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준하여 처리된다. 계약자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는 본 사업권을 구성하는 모든 영업장에 대한 권리의 포기를 의미하며, 일부 시설에 국한 할 수 없다.
① 당사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정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당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시정약속이 당사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다만, 계약자는 계약자가 원하는 중도해지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이를 당사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자유공화국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의해 상가부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인수, 점검,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자의 영업행위가 60일 이상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자가 특별 한 사유가 없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청 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시설사용료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영업정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시설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계약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계약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3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관련법규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당사가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해당 부분의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당사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자는 당사의 영업정지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당사의 영업정지에 의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벌과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건 당 일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당사가 정한 영업시설물 설치기준 및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가연성물질, 악취발생물질 등 유해성물질을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상가부분 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3.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상가부분 내에 시설물,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본 계약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본 계약조건 또는 당사가 본 사업의 영업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자는 벌과금을 당사의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당사는 영업보증금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의 납부 또는 공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계약자가 완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책임사항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당사가 부과하는 벌과금은 계약자의 계약조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중재절차에 의한 입증 없이도 당해 발생사실만으로 당사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의 손해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13. 손해배상
당사는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계약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4. 사업일정
①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업장 및 영업시설 당사를 영업개시일 90일전까지 완료하여 우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사는 제3항의 시험운영 전 약 3개월간 계통연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계약자에게 계통연동 시험 기간 동안 계약자가 수행할 과업과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계통연동시험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건물개항 전 약 3개월간 건물운영에 참여할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계약자에게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시험운영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홍길동 빌딩은 2001년 3월말경 정부가 지정하는 날에 개항할 예정이며, 개항예정일은 정부 또는 당사의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계약자의 영업개시지연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당사는 입주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통보한 입주일 10일 전까지 당사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취득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료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자의 영업행위를 당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며,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가 추후 시행하는 홍길동 빌딩 사업에서 당해 계약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계약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견본양식에 의거 계약기간의 종료 등 임대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정한 일자에 화해결정을 받기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
본 계약에 불구하고 당사와 계약자간에 상호 협의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근본취지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① 당사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자의 정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당사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청 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시정약속이 당사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다만, 계약자는 계약자가 원하는 중도해지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이를 당사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자유공화국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 의해 상가부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인수, 점검, 폐쇄 등의 조치로 인하여 계약자의 영업행위가 60일 이상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자가 특별 한 사유가 없이 계약자가 중도해지를 요청 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으로 당해연도 시설사용료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영업정지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시설사용료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계약자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휴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자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계약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3회 이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자가 관련법규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행정상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당사가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영업정지기간동안 해당 부분의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당사가 설치한 시설물이 파손되어 영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사의 사정으로 영업장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게 되는 경우
3. 기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자는 당사의 영업정지에 관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당사의 영업정지에 의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계약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 벌과금
① 당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매건 당 일백만원 이하의 벌과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1. 당사가 정한 영업시설물 설치기준 및 지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가연성물질, 악취발생물질 등 유해성물질을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상가부분 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3. 당사의 사전 승인없이 상가부분 내에 시설물, 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4. 본 계약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행정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본 계약조건 또는 당사가 본 사업의 영업관리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계약자는 벌과금을 당사의 납부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당사는 영업보증금 또는 계약자에게 지불할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의 납부 또는 공제가 이루어 졌다고 하여 계약자가 완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책임사항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해 당사가 부과하는 벌과금은 계약자의 계약조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중재절차에 의한 입증 없이도 당해 발생사실만으로 당사에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서 당사의 손해발생여부를 불문하고 위반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13. 손해배상
당사는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계약조건위반으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4. 사업일정
① 계약자는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업장 및 영업시설 당사를 영업개시일 90일전까지 완료하여 우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사는 제3항의 시험운영 전 약 3개월간 계통연동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계약자에게 계통연동 시험 기간 동안 계약자가 수행할 과업과 요건 등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계통연동시험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는 건물개항 전 약 3개월간 건물운영에 참여할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사는 계약자에게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정한 시험운영계획을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홍길동 빌딩은 2001년 3월말경 정부가 지정하는 날에 개항할 예정이며, 개항예정일은 정부 또는 당사의 방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계약자의 영업개시지연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당사는 입주일자가 결정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최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계약자는 당사가 통보한 입주일 10일 전까지 당사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인허가취득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료하여야 한다.
15.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자의 영업행위를 당사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며, 평가결과 일정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가 추후 시행하는 홍길동 빌딩 사업에서 당해 계약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 제출
계약자는 당사가 제시하는 견본양식에 의거 계약기간의 종료 등 임대재산을 반납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즉시 반납하겠다는 제소전 화해조서작성 동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가 정한 일자에 화해결정을 받기로 하며 소요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7. 기타사항
본 계약에 불구하고 당사와 계약자간에 상호 협의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의 근본취지에 따라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거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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