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에서의 담배의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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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방면에서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측면에서 바라본 담배
1) 담배의 유해성분
2)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3) 금연과 건강

2. 경제의 측면에서 바라본 담배
1)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
2) 담배세와 경제

3. 자유와 권리적 측면에서 본 담배
1) 간접흡연의 피해
2) 담배소송

본문내용

내의 흡연자 인원수와 어린이의 신장과의 사이에 상관관계도 나타났다.
-간접흡연과 폐암
한국인의 폐암사망률은 1996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남자 28.7, 여자 10.0이다(통계청, 1997). 이러한 사망률은 그간 한국인의 흡연습관을 고려해 볼 때 약 10년뒤인 2005년에는 남자 65, 여자 1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지선하, 담배없는 세상, 1998.6) 특이한 것은 한국인 성인남자의 흡연율(약 70%)은 세계 제 1위인 반면, 성인여자의 흡연율(약 5%미만)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여성의 폐암사망률이 남성과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남편의 흡연에 의한 간접흡연의 영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가설을 내놓을 수 있다.
전국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 자료 중에서 40세이상 부부 모두(265,052쌍)를 대상으로 하여 1994년 남편의 흡연력을 조사하고, 1995-1997년 3년간 부인의 폐암 입원력을 조사하였는데 그 중 112명의 부인에게서 폐암이 발생하여, 10만명당 폐암발생률 13.8을 나타내었다(지선하,"담배와 건강",1998.6).
위의 자료들만 가지고서도 왜 자유와 권리의 측면에서 흡연을 반대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만이 자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며 따라서 흡연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담배소송
외국에서는 담배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었다. 심지어 가까운 일본에서도 작년 5월 담배소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성인 남자 흡연률이 세계 최고라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무풍지대였다. 관심 있는 변호사 몇몇이서 공익소송차원에서 담배소송을 늘 염두에 두고 이론을 정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자가 문제였다. 호흡기 내과 의사를 통해 수십명의 폐암환자와 후두암환자들을 면담하였지만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자칫 치료에 방해가 되고 환자의 명예에 누가 될지 모른다는 가족들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다. 인터넷 상담을 통해 폐암말기에 이르른 외항선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다행히 공익소송의 취지를 이해하고 소송에 동의한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담배소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불량빙과류를 사먹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제조회사의 책임을 생각한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먹고 배탈이 나거나 음식 속에 좋지 않은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에는 즉각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할 줄 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한 소비자로써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면 스스로 알고 피웠기 때문에 일종의 자살행위인 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곤 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그랬다. 1950년대 초반 이때 이미 미국에서는 담배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미국법원은 흡연자가 위험성을 스스로 알고도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담배라고 해서 다른 불량식품과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 담배도 역시 제조물의 일종이고 소비자의 건강에 해독을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불량식품은 먹고 난 얼마후면 배탈이 나서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곧바로 느끼기 때문에 제조자의 책임에 대해서 문책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담배는 처음에는 진정효과로 흡연자를 사로잡아 차츰 흡연양을 늘리게 하고 얼마후면 니코틴의 중독효과로 담배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하며 담배에 포함된 수십가지의 발암물질과 화학물질이 인체에 누적되어 긴 세월이 흐른 뒤 각종 질병에나 폐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비자들은 인체에 좋지 않은 반응이 즉각 나타나는 경우에는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복되어 있다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는 담배에 대해서는 무딘 반응을 보일 뿐이다. 담배도 하나의 제조물이고 이로 인하여 흡연자의 건강에 결정적이 부작용을 유발시켰다면 담배회사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담배소송의 기본이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담배를 전매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설명을 다하지 않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담배에도 이 정도의 경고 문구는 부착되고 위험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는 결함있는 제품을 생산한 책임을 져야한다. 담배는 그 자체가 이미 입담배 단계부터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담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로써는 결함있는 제품을 생산하지 말아야할 책임이 있다. 담배 그 자체에는 일산화탄소나 니코틴 타르와 같은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유해인자가 들어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 수십년간 담배가 중독성이 있다거나 해롭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전달을 가로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소송은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희극같은 이야기지만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 한갑당 20원씩을 모아 연간 850억원의 공익자금을 마련하여 흡연관련 암 전문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흡연이 암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담배소송. 좀더 정확히 말해서 흡연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공익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측면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목적도 바로 공익에 있다. 담배가 가진 각종 해악성이 소송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임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담배인삼공사는 담배가 가진 해독을 철저히 공개하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덜 해로운 담배를 생산하던지 아니면 생산이나 제조 자체를 중지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이 진정으로 보장받는 그날까지 담배를 향한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담배,   유해,   유해성,   담배값,   건강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5.09.02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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