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정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Ⅲ. IMF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2. 소득분포의 변화
3. 분포형태의 변화
4. 신 빈곤층의 증가
Ⅳ.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
1. 한국의 생산적 복지
2.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탈 빈곤정책
Ⅴ. EITC
1. EITC의 의미
2. EITC의 국내도입문제
Ⅵ. 토론거리
1. EITC의 찬성
2. EITC의 반대
Ⅱ. 빈곤의 정의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Ⅲ. IMF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변화
1.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2. 소득분포의 변화
3. 분포형태의 변화
4. 신 빈곤층의 증가
Ⅳ. 한국 복지정책의 변화
1. 한국의 생산적 복지
2.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와 탈 빈곤정책
Ⅴ. EITC
1. EITC의 의미
2. EITC의 국내도입문제
Ⅵ. 토론거리
1. EITC의 찬성
2. EITC의 반대
본문내용
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된다. 만약 다른 용도로 인출 시에는 본인저축분만 인출을 허용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자본의 유출을 제한할 수 있다.
3)시행 이전의 선결과제(도입의 장애요인)
ⓛ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위해서는 우선 많은 일자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빈곤층이 확대된 이유는 IMF경제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과세근로소득의 파악
우선 EITC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위한 빈곤가구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인 빈곤가구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EITC를 적용하기 전에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본래 의도했던 대상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Ⅵ. 토론거리
1. EITC 찬성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북유럽의 체제를 따라하기는 크게 무리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빈부격차는 필수적이지만 빈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이 고착화해서 세습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 일 것이다.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일단 스웨덴의 경우는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 등 국가정책을 통해 빈부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빈부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논의 자체를 이념적으로 해석하며 정치공세로 이어가는 것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듯이 북유럽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크게 무리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행될 경우 국민 모두가 못사는 하향평준화 현상 이외에 다른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시되고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EITC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적 복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것이다. 또한 현재 최저생계비 105만5000원 이하인 4인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일때 50만5000원을 받는 반면 90만원 버는 사람은 15만5000원만 받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는 굳이 힘들여 105만5000원 이상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EITC를 도입해서 소득 50만~80만원 구간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 50만원 가구는 15만원, 80만원의 가구는 24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되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통해 기술을 터득해 빈곤층이 지속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빈곤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부족률이 6%에 이르고 있고 3D업종은 취업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에 가까워 있다.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 수급자의 소득파악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소득을 높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2. EITC 반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복지정책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인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여 최저생계비에만 의존하며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어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실업부조가 없기 때문에 TANF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실직자들은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금을 감당할만한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국민전체의 부담을 늘리기란 어려운 형편일 것이다.
또한 많은 실업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부족한 일자리 또한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수준이 감소하면서 취업의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파악 수준으로는 ‘가짜 빈곤층’만 양산해 재정만 축낼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는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고, 특히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함께 EITC의 소득보전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별 과세여서 가구단위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이미 부부 합산 과세를 채택, 성공한 미국조차도 부정수급자가 30%에 달한다”며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 파악률로는 둘 중 1명이 가짜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미진한 점을 들어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다.
3)시행 이전의 선결과제(도입의 장애요인)
ⓛ 사회적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
일을 통한 빈곤의 탈출을 위해서는 우선 많은 일자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빈곤층이 확대된 이유는 IMF경제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취업을 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과세근로소득의 파악
우선 EITC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위한 빈곤가구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인 빈곤가구의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EITC를 적용하기 전에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본래 의도했던 대상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Ⅵ. 토론거리
1. EITC 찬성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방향으로 북유럽의 체제를 따라하기는 크게 무리가 있다. 자본주의의 고도화에 따른 빈부격차는 필수적이지만 빈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빈곤이 고착화해서 세습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 일 것이다. 그렇지만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일단 스웨덴의 경우는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 등 국가정책을 통해 빈부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과 언론등에서 빈부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논의 자체를 이념적으로 해석하며 정치공세로 이어가는 것도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듯이 북유럽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크게 무리가 있다. 특히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수행될 경우 국민 모두가 못사는 하향평준화 현상 이외에 다른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시되고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EITC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적 복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ITC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므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킬것이다. 또한 현재 최저생계비 105만5000원 이하인 4인가족의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일때 50만5000원을 받는 반면 90만원 버는 사람은 15만5000원만 받기 때문에 현행제도에서는 굳이 힘들여 105만5000원 이상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EITC를 도입해서 소득 50만~80만원 구간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소득 50만원 가구는 15만원, 80만원의 가구는 24만원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되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면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을 통해 기술을 터득해 빈곤층이 지속적인 생계 대책을 마련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빈곤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자리가 부족한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능하겠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제조업체는 인력부족률이 6%에 이르고 있고 3D업종은 취업을 꺼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는 40만명에 가까워 있다. 이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초 수급자의 소득파악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왜냐하면 소득을 높게 신고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이다.
2. EITC 반대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하려는 복지정책인 일을 통한 빈곤탈출정책인 EITC는 근로빈곤층에게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여 최저생계비에만 의존하며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어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먼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달리 실업부조가 없기 때문에 TANF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실직자들은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지원금을 감당할만한 정부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인상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국민전체의 부담을 늘리기란 어려운 형편일 것이다.
또한 많은 실업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부족한 일자리 또한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임금 수준이 감소하면서 취업의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가구별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득 파악 수준으로는 ‘가짜 빈곤층’만 양산해 재정만 축낼 수 있다.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는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고, 특히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함께 EITC의 소득보전이 가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별 과세여서 가구단위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박사는 “이미 부부 합산 과세를 채택, 성공한 미국조차도 부정수급자가 30%에 달한다”며 “현재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 파악률로는 둘 중 1명이 가짜 빈곤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미진한 점을 들어 소득파악이 가능한 임시·일용직 등을 우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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