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위험발생의 방지
1. 序 言
2. 위험방지의 요건
3. 위험의 분류
4. 위험에 대한 인식
5. 위험방지의 조치(일반적 위험발생방지조치)
6. 관련사례
1. 序 言
2. 위험방지의 요건
3. 위험의 분류
4. 위험에 대한 인식
5. 위험방지의 조치(일반적 위험발생방지조치)
6. 관련사례
본문내용
저 수차례 하였으나 거부하였기에 피난억류를 행함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기에 위법할 수 있으나 정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 다만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경찰관이 직접 완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으나 이 경우는 일단 생략한다 -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강제력을 어느 정도 행사하였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지문에서는 체포하는 과정이 서술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도를 벗어난(비례의 원칙 적용) 행위는 경찰관과 대상자 양 측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위 6번의 사례는 비교적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건(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이기에 예(例)로 든 것이다. 정확한 장소가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낚시 명소라는 곳이 설령 공유지라 할지라도(주인이 있는 땅이면 더더욱) 도로상의 운전 중인 자동차 내부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고 극히 사적이라고 생각되는 운전행위가 개인의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상 낚시장소 역시 그리고 낚시라는 행위 역시 유사한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낚시행위를 침해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겠다.
2. 私 見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상황을 어우를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립성을 갖춘 판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례연구를 보면서 첫 번째보다 단순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지문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키워드라고 생각된 직감적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남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주더라도 자살이란 것은 자신의 고유 권리라고 생각된다. 내가 최씨의 입장이 되어서 상황을 상상해보았을 때 낚시를 하다가 죽어도 좋기 때문에(자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님) 경고를 무시했을 것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위의 유사판례(안전밸트)와 달리 경찰관의 행위는 ‘자살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만약 해안가에 ‘대피령’같은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씨의 행위는 위법이라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행동이 생명보호라는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단 무리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치(법익)가 자살에 대한 개인의 권리(법익)를 침해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2. 私 見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상황을 어우를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립성을 갖춘 판결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사례연구를 보면서 첫 번째보다 단순하다고 생각이 되었다. 하지만 지문을 보았을 때 나름대로 키워드라고 생각된 직감적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내 생각은 그것이 남에게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주더라도 자살이란 것은 자신의 고유 권리라고 생각된다. 내가 최씨의 입장이 되어서 상황을 상상해보았을 때 낚시를 하다가 죽어도 좋기 때문에(자살의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님) 경고를 무시했을 것이다. 경찰관의 입장에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위의 유사판례(안전밸트)와 달리 경찰관의 행위는 ‘자살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싶다. 만약 해안가에 ‘대피령’같은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씨의 행위는 위법이라 할 수 있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경찰관의 행동이 생명보호라는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단 무리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가치(법익)가 자살에 대한 개인의 권리(법익)를 침해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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