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스톡옵션 도입현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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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스톡옵션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스톡옵션의 정의
2. 스톡옵션의 실시목적
3. 스톡옵션의 내용

Ⅱ. 국내기업의 스톡옵션 도입현황 및 사례
1. 국내기업의 스톡옵션 도입현황
2. 국내기업의 스톡옵션 도입사례

본문내용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9) 행사기간
-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 스톡옵션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로 당해 종업원이 부여일 기준 4년 경과 전에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에 의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스톡옵션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
10) 권리행사신청
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 신청. 신청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대금 납입일은 신청일의 익일부터 7일 이내의 날로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한다.
11) 사망시의 특례
생사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이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12) 양도의 금지
tm톡옵션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13) 취소
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 및 임원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부여 받은 스톡옵션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압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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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5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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