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맑스
프로이트
니체
소쉬르
파슨스
그람시
푸코
의 주요사상이 3~4가지 정도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프로이트
니체
소쉬르
파슨스
그람시
푸코
의 주요사상이 3~4가지 정도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
이란 경계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 경계가 어떤 문제틀과 그것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상적인 구조를 만드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일정한 경계, 문제제기가 지닌 초역사적 보편성의 가면을 벗긴다. 그는 서구인에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제시되는 것을 의문시하여 그 필연성이 가리고 있는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자의적인 제약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부각시킨다. 그의 이런 방식은 니체가 서구 이성, 도덕에 대해 비판한 전략을 이어받은 것이다.
푸코는 이런 비판적 작업을 위해 개인들이 스스로를 주체로 알고, 그가 말하고, 행위하고, 사고하는 주체로 설정되는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는 고고학적이며 계보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좀더 자세히 계보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푸코는 니체를 따라 계보학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문제 삼는다. 그것은 각 국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출발해, 예를 들어 광기, 질병, 성, 비행, 인간에 관해 자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의 바탕을 탐색한다. 이 작업은 현재의 사고틀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당연시되는 관념들이 사실상 보편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폭로한다. 이런 분석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낯설게 한다. 개인들이 지닌 현재의 관념은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적 제약을 갖는 것이고 그 필연성의 범위는 그 시대를 넘어서지 않는다. 즉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보편성과 필연성은 역사화되면서 우연적인 것임이 밝혀진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의 특수한 문제제기는 필연성을 가장한다.
이러한 특정한 문제제기는 일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진리와 오류의 놀이’에 참여시킨다. 그것은 한 시대에 사고할 수 있는 것을 경계 짓고, 동시에 사고할 수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예를 들어 우리가 광기, 성, 비행 등 인간으로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특정하고 일시적인 조건들에 따라 배치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든 광기의 경우에 근대인들은 광기를 이전 시기와 달리 정신병으로, 비이성으로, 의학적 치료 대상으로 본다). 이런 조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이 진리와 오류의 구분선에 따라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을 생산한다.
그는 이런 분석을 통해 현재의 개인들을 만든 필연성에 들어 있는 우연성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존재와 행위, 사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뒤얽혀 있음을 밝히고 그런 공간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규율
푸코에 따르면 절대군주제하에서 형벌은 육체에 고통을 주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군주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화려한 피의 의식이었다. 이러한 비효율적 비인간적 제도는 18세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인도주의자들이 범죄에 대한 잔인한 폭력적 처형을 비판하고 사법부의 합리적 운용을 요구하면서 개량된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들을 분류, 항목화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처벌 정도와 형태를 마련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평가, 규정, 판단들이 군주의 자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법적 체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법적인 그물망이 마련되고,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열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대응된다.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예방적 효용적 교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그물망에 의해 권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개체들을 통제하게 된다(이러한 형벌체계는 프랑스혁명을 전후로 감옥제도로 바뀐다).
푸코는 이러한 처벌제도의 변화가 처벌에 대한 개선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육체에 대한 가혹하고 직접적인 처벌이 ‘사법적 감금’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본다.
푸코는 18세기 후반에 감옥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감옥제도를 규율적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로 보면서 이런 권력이 사회 전체에 침투해서 현대 사회를 규율적 권력이 편재하는 ‘유폐적’ 사회로 만들어간다고 본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육체에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권력이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점에 주목한다. 즉 권력은 육체를 길들인다. 그는 이것을 육체에 대한 미시권력이라고 부른다.
규율은 육체에 작용한다. 그것을 통해 규율은 개인들을 만든다. 이것은 개인들을 그 작용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수한 기술이다. 이때 개인들은 권력의 매개자일 뿐 그 주체가 아니다. 권력은 개인들을 억누르거나 금지하지 않고 훈련과 배분의 절차에 의해 그렇게 한다.
푸코는 이러한 육체에 대한 권력의 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작업장, 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규율이 생산, 수행되는 일정한 방식들에 주목한다. 규율은 개체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키며, 조직하는 기술을 통해 작용한다. 이때 개체의 육체는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을 지닌 대상이며 정치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이러한 규율은 개체들을 조직하는 기술을 통해 작용한다.
규율장치는 구속하고 억압하여 대량적 방식으로 피라미드적 권력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기술세부적 규제, 연습, 훈련, 시간 사용, 평가, 시험, 기록 등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육체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작용해 육체를 길들여서 가능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육체의 동작을 통제한다.
규율적 권력은 강제적 탈취 대신에 육체를 훈련시키는 데 주목한다. 이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그 힘들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권력은 그 대상을 획일적 대량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분석하고 구분하여 개체화한다.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고 무익한 수많은 육체와 대량적 힘을 개별적 요소들의 다양성으로 만들도록 훈련을 시킨다. 규율은 개인들을 제조한다. 규율적 권력은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영구적인 관리방식으로 미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푸코는 이런 비판적 작업을 위해 개인들이 스스로를 주체로 알고, 그가 말하고, 행위하고, 사고하는 주체로 설정되는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는 고고학적이며 계보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좀더 자세히 계보학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푸코는 니체를 따라 계보학으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대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문제 삼는다. 그것은 각 국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출발해, 예를 들어 광기, 질병, 성, 비행, 인간에 관해 자명하다고 주장하는 것의 바탕을 탐색한다. 이 작업은 현재의 사고틀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당연시되는 관념들이 사실상 보편적이거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폭로한다. 이런 분석은 그런 ‘자연스러움’을 낯설게 한다. 개인들이 지닌 현재의 관념은 보편적이거나 초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적 제약을 갖는 것이고 그 필연성의 범위는 그 시대를 넘어서지 않는다. 즉 자명한 것처럼 보이는 보편성과 필연성은 역사화되면서 우연적인 것임이 밝혀진다. 이처럼 특정한 시기의 특수한 문제제기는 필연성을 가장한다.
이러한 특정한 문제제기는 일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을 ‘진리와 오류의 놀이’에 참여시킨다. 그것은 한 시대에 사고할 수 있는 것을 경계 짓고, 동시에 사고할 수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예를 들어 우리가 광기, 성, 비행 등 인간으로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특정하고 일시적인 조건들에 따라 배치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든 광기의 경우에 근대인들은 광기를 이전 시기와 달리 정신병으로, 비이성으로, 의학적 치료 대상으로 본다). 이런 조건에서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이 진리와 오류의 구분선에 따라 진리로 여겨지는 것들을 생산한다.
그는 이런 분석을 통해 현재의 개인들을 만든 필연성에 들어 있는 우연성을 지적하고, 그로부터 개인의 존재와 행위, 사고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우연적인 것과 뒤얽혀 있음을 밝히고 그런 공간에서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규율
푸코에 따르면 절대군주제하에서 형벌은 육체에 고통을 주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군주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는 화려한 피의 의식이었다. 이러한 비효율적 비인간적 제도는 18세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인도주의자들이 범죄에 대한 잔인한 폭력적 처형을 비판하고 사법부의 합리적 운용을 요구하면서 개량된다. 이들은 다양한 범죄들을 분류, 항목화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처벌 정도와 형태를 마련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평가, 규정, 판단들이 군주의 자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법적 체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법적인 그물망이 마련되고,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열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대응된다.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예방적 효용적 교정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그물망에 의해 권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개체들을 통제하게 된다(이러한 형벌체계는 프랑스혁명을 전후로 감옥제도로 바뀐다).
푸코는 이러한 처벌제도의 변화가 처벌에 대한 개선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육체에 대한 가혹하고 직접적인 처벌이 ‘사법적 감금’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본다.
푸코는 18세기 후반에 감옥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일반화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적인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감옥제도를 규율적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로 보면서 이런 권력이 사회 전체에 침투해서 현대 사회를 규율적 권력이 편재하는 ‘유폐적’ 사회로 만들어간다고 본다.
푸코는 이러한 권력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육체에 작용한다고 본다. 그리고 권력이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만들어내는 점에 주목한다. 즉 권력은 육체를 길들인다. 그는 이것을 육체에 대한 미시권력이라고 부른다.
규율은 육체에 작용한다. 그것을 통해 규율은 개인들을 만든다. 이것은 개인들을 그 작용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수단으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수한 기술이다. 이때 개인들은 권력의 매개자일 뿐 그 주체가 아니다. 권력은 개인들을 억누르거나 금지하지 않고 훈련과 배분의 절차에 의해 그렇게 한다.
푸코는 이러한 육체에 대한 권력의 작용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작업장, 군대, 감옥, 병원, 학교 등에서 규율이 생산, 수행되는 일정한 방식들에 주목한다. 규율은 개체들을 통제하고, 훈련시키며, 조직하는 기술을 통해 작용한다. 이때 개체의 육체는 경제적으로는 노동력을 지닌 대상이며 정치적으로는 복종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이러한 규율은 개체들을 조직하는 기술을 통해 작용한다.
규율장치는 구속하고 억압하여 대량적 방식으로 피라미드적 권력에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다양한 기술세부적 규제, 연습, 훈련, 시간 사용, 평가, 시험, 기록 등들을 사용한다. 그것은 육체의 미세한 부분에까지 작용해 육체를 길들여서 가능한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육체의 동작을 통제한다.
규율적 권력은 강제적 탈취 대신에 육체를 훈련시키는 데 주목한다. 이 권력은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힘을 묶어 두지는 않는다. 그 힘들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권력은 그 대상을 획일적 대량적으로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분석하고 구분하여 개체화한다. 유동적이고 혼란스럽고 무익한 수많은 육체와 대량적 힘을 개별적 요소들의 다양성으로 만들도록 훈련을 시킨다. 규율은 개인들을 제조한다. 규율적 권력은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영구적인 관리방식으로 미시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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