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5. 권리의 보호
6. 비용부담
2. 적용범위
3. 급여
4. 심사의 청구(권리구제)
5. 권리의 보호
6. 비용부담
본문내용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② 교직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된 달(1일자로 재임용된 경우의 달을 제외한다)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