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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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개념 및 도입배경

2. 관련법 강화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작성

5. 평가서 협의

6. 평가실시 시기

7. 협의주체

8.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감독

7. 협의실적

1. 통합영향평가법 제정취지 및 배경

2. 영향평가제도 개요

3. 통합영향평가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인기관은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의견을 조정한 후 승인기관에 통보한다(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
따라서 승인기관은 통합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기관이 보내온 협의의견의 상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표2 절차도 참조)
사.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공고공람 및 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에 한하여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는 종전과 달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상의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하였다(영 제10조).
주민의견 수렴지역의 확대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아. 승인기관의 평가협의 요청
사업자로부터 영향평가서와 함께 허가인가 등의 신청을 접수한 사업승인기관은 평가서에 대한 승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 평가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17조).
통합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평가분야별로 협의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되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분야별 평가서 부수를 협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 검토 및 평가협의
평가서협의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각각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및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19조).
협의과정에서 평가서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기관에 이를 보내 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킬 수 있으며 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협의의견을 승인기관에 송부한다.
차. 재협의 및 협의내용 변경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사업규모가 30% 이상 증대된 경우 등) 또는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제23조 및 제24조). 이 경우 승인기관은 재협의 대상인지 협의내용 변경 대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변경대상인 경우에도 평가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경우(영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카. 협의내용 이행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협의내용의 이행을 관리 감독할 1차적인 책임은 승인기관에 있다. 승인기관은 사업장에 임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법 제26조).
평가서 협의기관도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에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승인기관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0일 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영 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벌칙을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협의완료전 사전공사(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평가서 부실작성에 대한 벌칙(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평가서 허위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고(1차: 업무정지 6월, 2차: 등록취소) 부실평가서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3번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
타. 주요 경과규정 등
⑴ 새로이 평가대상이 된 사업 등에 대한 영향평가시기
통합법의 시행으로 새로이 영향평가대상이 된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는 2001. 7. 1일 이후에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금년 6월 30일까지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영 부칙 제4조)
⑵ 교통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의 특례
통합법 시행일 현재 교통영향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은 소급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 밖의 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 이후 6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대상에서 제외된다(영 부칙 제4조)
⑶ 재협의기간 단축(7년→5년)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금년 1월 1일 현재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협의이후 일정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5년이 아닌 종전 7년을 적용한다(영 부칙 제6조)
⑷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평가협의시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평가서제출시기가 앞당겨진 사업으로서 이미 그 시기가 지난 경우에는 종전의 시기를 평가서 제출시기로 본다(영 부칙 제7조)
즉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제출시기가 실시계획 인가전에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전으로 한 단계 앞당겨진 바, 이미 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종전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전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협의를 하면 된다.
⑸ 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다른 평가분야가 추가된 경우의 평가 여부
이 법 시행전에 한 분야 이상의 영향평가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추가적으로 다른 분야의 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분야의 영향평가는 면제된다(영 부칙 제7조제2항)
⑹ 통합평가서의 작성이 필수적(의무)인지 여부
하나의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통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분야별로 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평가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분량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⑺ 평가협의시기가 다른 경우의 통합평가서 작성과 주민의견 수렴
분야별 평가시기가 달라서 통합평가서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야별로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평가시기에 맞춰서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통합 평가서초안의 작성이 곤란한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함께 하지 못하고 별도로 실시해야 될 경우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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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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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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