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자서명에 이용되는 인증서 설명
2. 인증서의 용도
3. 인증서의 신청
4. 인증서의 관리
5. 인증서의 폐기 절차
2. 인증서의 용도
3. 인증서의 신청
4. 인증서의 관리
5. 인증서의 폐기 절차
본문내용
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5. 인증서의 폐기 절차
1) 신청자가 정부전자서명 인증서 폐기 신청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공문 제출
2) 등록기관에서 사용자의 신원 확인 및 보증
3) 사용자의 인증 폐기 신청서(공문)를 취합한 후 정부인증센터에 전송
4) 정부인증센터에서 인증서 폐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공인인증서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공인인증서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③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공인인증기관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5. 인증서의 폐기 절차
1) 신청자가 정부전자서명 인증서 폐기 신청서 작성 후 등록기관에 공문 제출
2) 등록기관에서 사용자의 신원 확인 및 보증
3) 사용자의 인증 폐기 신청서(공문)를 취합한 후 정부인증센터에 전송
4) 정부인증센터에서 인증서 폐기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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