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리모와 씨받이의 본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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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대리모와 씨받이의 본질적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
조선시대 가계계승을 위한 편법들
조선시대의 씨받이
현대의 대리모

Ⅲ. 결론

본문내용

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법은 돈을 받고 난자나 정자를 공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를 유인·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모 관련 규정은 없다. 특히 친권 다툼 등 대리 출산
으로 빚어지는 문제와 대리모 계약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11만 6000명으로 2000년의 5만 2209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시험관아기 시술 같은 불임 치료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7) 대리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대리모출산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민법103조(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금전적 대가가 개입되지 않는 대리모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보건복지부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Ⅲ. 결론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씨받이와 현대의 대리모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현대의 대리모 계약과 조선시대의 씨받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가 에 대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현대의 대리모 계약은 불임부부가 아들, 딸의 여부를 떠나 자식을 낳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조선시대의 씨받이는 정실부인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도, 아들을 낳지 못해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아들을 낳기 위해 사용한 편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아서 조선시대의 씨받이와 현대의 대리모 계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 조선시대의 씨받이는 남성과 제 3의 여성이 직접 성교를 가져 남성의 정자와 씨받이 여성 난자가 수정이 되어 씨받이가 직접 잉태해 출산을 하는 것이고, 현대의 대리모는 이미 수정된 수정란을 제 3의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을 하는 과정만 거치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조선시대의 씨받이는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씨받이여성의 존재조차도 숨겼으나. 현대의 대리모 계약은 그 공개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씨받이와 현대의 대리모 계약의 차이점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우리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대리모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땅한 법조항도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받는 대리모 여성 또한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 문제를 우리사회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에 대해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리모 계약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기보다 불임부부에게도, 대리모여성에게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 참 고 문 헌 -
조선의 성풍속 (1998) 정성희著 가람기획
생명의료 윤리학 (2000) 김상득著 철학과 현실사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2004) 김훈기著 궁리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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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3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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