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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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 론
○ 특별권력관계 의의
ⅰ. 의의
ⅱ. 성립배경

● 본 론
○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ⅰ.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ⅱ. 전통적 이론의 특질
ⅲ.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성립
ⅱ. 소멸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ⅰ. 공법상의 근무관계
ⅱ.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ⅲ.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ⅳ. 공법상 사단관계
○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ⅰ. 특별권력의 종류
ⅱ. 특별권력의 내용
ⅲ. 특별권력의 한계
○ 특별권력관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ⅰ. 긍정설
ⅱ. 부정설
○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ⅰ.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유보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ⅲ. 대법원 판례의 입장

● 결 론

본문내용

이 적용된다. 다만 법률유보원칙을 적 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행정법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률구속의 완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이를 위하여 법률로 특별 행정법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일반조한 내지는 다의적 불확정 개념을 법률용어로 규율하여 그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해 특별행정법관계 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화 될 수 있어야 한다).
○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ⅰ. 특별권력관계 긍정설의 입장
사법심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를 내부행위 외부행위로 나누어, 외부행위만 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권관계 경영수행관계로 나누어, 원칙적으로 기본 관계에 있어서의 행위에 대해서만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견해 등으로 나뉜다.
ⅱ. 특별권력관계 부정설의 입장
특별권력관계에 있어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에 관하여 전면적 사법심 사가 허용된다고 한다. 다만, 특별행정법관계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심사의 통제강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다시 말하면, 특 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는 것이 나, 이 관계에서의 행위를 재량행위로 보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심사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 다수설).
ⅲ. 대법원 판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부당한 특별권력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2. 7. 27, 80누86).
서울교육대학의 학장이 학칙위반자인 재학생에게 국가공권력의 하나인 징계권을 발동하여 원고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의 교육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대판 1991. 11. 22, 91누2144).
구청장에 의한 면직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82. 7. 27. 80누86).
의 입장
공법상 근무관계나 국 공립대학의 재학관계에 있어 자유재량으로 보 면서 그 징계권 행사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사법심사를 긍정하였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인 공법상 권리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대판 1977. 7. 26, 76다3002농 지개량조합직원퇴직무효확인사건).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 정소송법상 항고소송사항에 속한다는 판시하였다(대판 1995. 6. 9, 94 누108070 농지개량조합직원 파면처분취소사건;대판 1991. 11. 22, 91누2144서울교육대학생퇴학처분취소사건)
● 결 론
특별권력관계는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거 하여 성립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립된 관계이다. 특정한 신부에 있는 자가 그 포괄적인 지배권에 복종하는 권력관계로써 행정목적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것이어서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 받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학설에 분분히 나오고 있다. 특별권력관계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는 단정 지어 말할 순 없다. 왜냐하면 여러 국가를 비교하여 보면 보통적, 즉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나라마다 각각 특수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인다. 특별권력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권력관계마다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권력관계로 설명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딛친다. 특별권력관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절대적인 기본권을 제한한테 권력을 발할 수 는 없다.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를 무시한 체 권력을 남용할 수는 없다. 행정의 목적 실현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가하기 마련이다. 모든 기본권을 제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권을 제한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별권력관계를 사법심사에 모두 적용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다면 행정목적 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법적 태두리 안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즉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는다 말이다. 하지만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적인 특색상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권력관계의 수정설을 토대로 특별권력관계를 제정립한다면 사법심사와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소송은 그리 큰 문제를 낳지만을 않을것이다.
※ 참고 문헌
한마루 행정법 총론 (2003) 고시학원21 - 최진영 박학식 박범관-
신월 행정법 총론 (2005) 새롬 - 홍성운 -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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