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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외형적, 기능적 장애에 국한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그 범주가 좁았다, 이에 장애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종 장애 외에 실제로 사회활동 등에 지장을 받으면서 현행법 상 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않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성질환자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장애범주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