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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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설공사 직접시공(법 제28조의2)
1) 직접 시공 대상
2) 직접시공 대상 예외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법 제35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설공사 직접시공(법 제28조의2)
1) 직접 시공 대상
2) 직접시공 대상 예외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법 제35조)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법령으로, 건설업체의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의 운영과 관리, 공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령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규정은 건설업체가 공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접시공(제28조의은 건설업체가 수주한 공사를 자신의 고용인 또는 자원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
  • 가격3,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5.06.04
  • 저작시기2025.05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328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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