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A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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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A좋아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2. 직접시공의 정의 및 목적
3. 제28조의2의 주요 내용
4.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개념
5.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6. 개선 과제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A좋아요

목차
1.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2. 직접시공의 정의 및 목적
3. 제28조의2의 주요 내용
4.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제도의 개념
5.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효과
6. 개선 과제 및 향후 전망




건설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28조의2)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A좋아요

1.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1994년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건설업의 정의, 등록제도, 시공 기준, 하도급 거래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제도와 규정을 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건설업자는 정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권을 제한받거나 폐업 조치의 대상이 된다. 2023년 기준 건설업체 수는 약 24만 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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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5.06.22
  • 저작시기2025.05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428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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