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2. 후커우(戶口) 제도란?
3. 후커우(戶口) 제도의 발생과 변화
4. 후커우(戶口) 제도의 역할
5. 후커우(戶口) 제도의 폐단
6. 후커우(戶口) 제도의 향후 계획
본문내용
지니고 있다.
광동성 농민공의 취업 경로를 보면 70%이상이 고향 친척이나 친구 소개로 취업하고 있어, 동향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취업 후 기업 내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데도 동향(同鄕)조직에 의존한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에 의존하는 이유는 도시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부 성공한 개체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민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농민공 들은 임금 중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같은 소비수준을 향유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도시생활에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 동화되어 도시인으로 변신하지도 못하고 농민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도시에서 변경집단화되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나 호적제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도시인으로 동화될 수 없고,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시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일종의 뿌리를 상실한 변경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인이나 다른 농민공들과 왕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호적제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시에 장기거주하려는 임시방편으로 호적을 돈으로 구입하고 대도시 내에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들의 동향 중심적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도시에서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는 것이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대표적인 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베이징 저지앙촌(浙江村)이다. 저지앙촌이란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베이징에 들어온 저지앙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지앙촌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노동오락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저지앙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4) 씨아오 황띠와 강제 낙태
중국의 가족계획은 아마 중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말로는 계획생육(計劃生育) 이라고 한다. "계획경제"에 버금가는 중국의 지상최대의 숙제인 셈이다. 중국의 <계획생육조례>는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가정 1자녀 원칙은 똑같다. 만약 어기게 되면 소속기업과 국가로부터 사호보장제도 수혜 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개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등 사회적, 법률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즉, 장려와 처벌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농촌호구에 국한하며,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지역도 적지 않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첫 자녀가 정신박약아이거나 부부모두 독자일 때 등) 에는 두 번째 아이를 갖을 수 있다. 만약 어길시에는 처음에는 공식법률이 아닌 정부 지침이나 지방 행정 조례를 통해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렸으나 나중에는 인민재판에 회부하거나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중국의 콘돔생산을 세계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낙태시술 횟수만큼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농촌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만약 딸을 먼저 낳으면 다음에 몰래라도 남자아이를 가지려 하며, 이 경우 먼저 낳은 딸은 아예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강제낙태나 여아유기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됐고, 그 결과 미국에선 96년 강제낙태나 불임수술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망명을 허용하는 이민법 수정안이 통과됐으며, 미국에서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국이 "1가족 1자녀 갖기 원칙"을 공식법률로 명시한데는 WTO가입 등 세계의 눈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제도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데 다름이 아닌 씨아오 황띠문제다. 지금 중국의 초중고학생 나이또래는 거의 모두가 독생자녀 즉, 외동아들 또는 외동딸일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확률은 더더욱 높아진다.
6. 후커우제도의 향후 계획
최근 신중국 건설 초기부터 유지돼 오던 중국의 호구제도가 일부 경제성장이 앞선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후커우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권논란의 핵심이었던 도시유민수용송환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인권법안 ‘도시생활 유민 구조관리법’의 제정을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광둥성 광저우시 법원이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쑨즈강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린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혁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중국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쑨즈강 사건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인권개선 요구에 부흥. 잔주증 제도의 폐지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등 호적관리에 대한 관련 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이미 고속발전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농민은 도시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있기에 결국 국가가 도시화를 빨리 이룰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최소 3억의 농민인구가 도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최근 공안당국도 호적법의 개정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9억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서방과 같은 완전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은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들에 따르면, 중소도시를 먼저 개방하여 부분 자유이전정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허난, 장수성과 충칭시는 도농분리의 이원(二元) 후커우제를 폐지키로 하고 도농 통합의 일원 후커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농업 후커우와 비농업 후커우 등의 후커우 관리방식을 버리고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등기하는 후커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후커우제도의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중국의 대규모 인구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후커우제도는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폐지하지도 못하고 존속시키기도 힘든 상황이다.
광동성 농민공의 취업 경로를 보면 70%이상이 고향 친척이나 친구 소개로 취업하고 있어, 동향조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취업 후 기업 내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데도 동향(同鄕)조직에 의존한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에 의존하는 이유는 도시문화에 동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도시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조건의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일부 성공한 개체호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민공들이 도시 빈민층을 형성해 가고 있다.
농민공 들은 임금 중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는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주민과 같은 소비수준을 향유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도시생활에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적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농민공들은 도시 생활에 동화되어 도시인으로 변신하지도 못하고 농민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도시에서 변경집단화되고 있다. 즉 도시에 거주하나 호적제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하여 도시인으로 동화될 수 없고,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도시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일종의 뿌리를 상실한 변경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민공들은 주로 동향인이나 다른 농민공들과 왕래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호적제도의 제약을 극복하고 도시에 장기거주하려는 임시방편으로 호적을 돈으로 구입하고 대도시 내에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다. 농민공들의 동향 중심적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도시에서 동향촌을 형성해 생활하는 것이다. 농민공들이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생활하는 대표적인 예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베이징 저지앙촌(浙江村)이다. 저지앙촌이란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베이징에 들어온 저지앙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실제로 저지앙촌은 경제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노동오락 기능이 결합된 하나의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고, 그 곳에 사는 저지앙들은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4) 씨아오 황띠와 강제 낙태
중국의 가족계획은 아마 중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도 대충은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말로는 계획생육(計劃生育) 이라고 한다. "계획경제"에 버금가는 중국의 지상최대의 숙제인 셈이다. 중국의 <계획생육조례>는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가정 1자녀 원칙은 똑같다. 만약 어기게 되면 소속기업과 국가로부터 사호보장제도 수혜 따위는 생각도 할 수 없다. 아울러 공개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등 사회적, 법률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즉, 장려와 처벌이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소수민족의 경우에는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농촌호구에 국한하며,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지역도 적지 않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첫 자녀가 정신박약아이거나 부부모두 독자일 때 등) 에는 두 번째 아이를 갖을 수 있다. 만약 어길시에는 처음에는 공식법률이 아닌 정부 지침이나 지방 행정 조례를 통해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렸으나 나중에는 인민재판에 회부하거나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가혹행위가 가해졌다. 중국의 콘돔생산을 세계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낙태시술 횟수만큼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면 되는데, 특히 농촌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만약 딸을 먼저 낳으면 다음에 몰래라도 남자아이를 가지려 하며, 이 경우 먼저 낳은 딸은 아예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강제낙태나 여아유기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됐고, 그 결과 미국에선 96년 강제낙태나 불임수술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망명을 허용하는 이민법 수정안이 통과됐으며, 미국에서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이번에 중국이 "1가족 1자녀 갖기 원칙"을 공식법률로 명시한데는 WTO가입 등 세계의 눈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제도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는데 다름이 아닌 씨아오 황띠문제다. 지금 중국의 초중고학생 나이또래는 거의 모두가 독생자녀 즉, 외동아들 또는 외동딸일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럴 확률은 더더욱 높아진다.
6. 후커우제도의 향후 계획
최근 신중국 건설 초기부터 유지돼 오던 중국의 호구제도가 일부 경제성장이 앞선 지역을 중심으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중국정부는 후커우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권논란의 핵심이었던 도시유민수용송환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인권법안 ‘도시생활 유민 구조관리법’의 제정을 착수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광둥성 광저우시 법원이 인권유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쑨즈강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내린 직후 나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개혁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중국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쑨즈강 사건 이후 일부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인권개선 요구에 부흥. 잔주증 제도의 폐지문제를 적극 고려하는 등 호적관리에 대한 관련 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는 이미 고속발전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유입이 불가피하고 농민은 도시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고 있기에 결국 국가가 도시화를 빨리 이룰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앞으로 20년 안에 최소 3억의 농민인구가 도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최근 공안당국도 호적법의 개정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9억 농민의 현실을 고려하면, 서방과 같은 완전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은 힘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들에 따르면, 중소도시를 먼저 개방하여 부분 자유이전정책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허난, 장수성과 충칭시는 도농분리의 이원(二元) 후커우제를 폐지키로 하고 도농 통합의 일원 후커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즉 농업 후커우와 비농업 후커우 등의 후커우 관리방식을 버리고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등기하는 후커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개혁개방이후 후커우제도의 엄격성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중국의 대규모 인구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후커우제도는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폐지하지도 못하고 존속시키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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