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본문내용
면 안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나,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의 자력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7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 처분, 멸실 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제3자이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의 자력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7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 처분, 멸실 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제3자이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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