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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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판례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취득시효와 신의칙

2.명의신탁

3.이중등기판단기준

본문내용

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등기이고 오히려 뒤에 회복된 乙회복등기가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니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판시사항
(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당원 1990.11.27.선고 87다카2961,87다453판결 ; 1990.11.27.선고 89다카19610판결 등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경우에 각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중복된 등기부가 모두 멸실된 후 멸실 전의 등기를 회복, 재현하는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이를 바탕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위 순차 이루어진 등기명의인을 달리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각각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복등기의 문제는 생겨나지 않고, 따라서 멸실 전 선차였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때문에 후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무효로 될 리는 없을 것이다.
(4)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멸실 후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일자나 각 회복된 전 등기의 접수 연월일이나 전 등기의 원인 일자의 선후로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3. 판례평석
이 판결은 중복된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도 보존등기의 선후에 따른 절차법적 절충설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멸실 후 회복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동일한 등기인지 중복등기인지, 중복등기라면 그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게 되어 중복등기를 해소할 수 없게 됨으로써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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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5.13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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