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람직하다. 이것이 역탄력성의 원칙이다.
(2) Corlett-Hague 규칙
콜렛-헤이그는 여가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후에는 여가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세의 대표 격인 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세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물품세의 세율을 모두 똑같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콜렛-헤이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제도가 더 낫다고 말해 결국 간접세제도 쪽의 편을 든 셈이 되었다.
(2) Corlett-Hague 규칙
콜렛-헤이그는 여가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후에는 여가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여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접세의 대표 격인 소득세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소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세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물품세의 세율을 모두 똑같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콜렛-헤이그는 이 문제에 대해 세율에 차등을 둔 물품세제도가 더 낫다고 말해 결국 간접세제도 쪽의 편을 든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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