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살인예비`음모죄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2.살인예비`음모죄
본문내용
자살방조(타당)
자살방조와 촉탁살인이 경합할 땐 촉탁살인죄만 성립(보통관계에 있는 법조경합)
④동반자살문제 : 함께 죽기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 문제발생.
소수설 : 처벌할 수 없다.
다수설 : 자신이 죽을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살인죄
진정으로 동사를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무죄
⑤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자살교사 : 자살자에게 자살을 결의시킨다는 인식·의욕
-자살방조 :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한다는 인식·의욕
V. 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 : 전 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변형된 구성요건)
(1)고의·구성요소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도 처벌. 유기징역 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①구성요건표지 위계-목적·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기망, 유혹..)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폭행, 협박, 지위..)
②처벌·특별형법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대상이 일반사람일 때는 보통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는 존속살해로 처벌.
·특강죄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한다.
2.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는 범죄 실행의 준비행위(객관적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
음모 :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심리적 준비행위(죄를 범한 목적)
·예비행위의 중지미수 인정여부!
-인정하지 않으면 중지미수보다 형벌이 더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형벌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비는 실행착수 전이고, 미수는 실행착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의 중지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울 경우, 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다수설의 견해가 옳다.
·예비죄의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며, 예비의 종범은 불법성이 매우 낮아 처벌되지 않는다.
·살인예비·음모죄와 살인기수·미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다.
자살방조와 촉탁살인이 경합할 땐 촉탁살인죄만 성립(보통관계에 있는 법조경합)
④동반자살문제 : 함께 죽기로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은 경우 문제발생.
소수설 : 처벌할 수 없다.
다수설 : 자신이 죽을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살인죄
진정으로 동사를 약속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무죄
⑤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자살교사 : 자살자에게 자살을 결의시킨다는 인식·의욕
-자살방조 : 자살자의 자살행위에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한다는 인식·의욕
V. 기타 공범유형
1.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 : 전 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9조의 예에 의한다.(변형된 구성요건)
(1)고의·구성요소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위계·위력으로써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미수범도 처벌. 유기징역 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①구성요건표지 위계-목적·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기망, 유혹..)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힘(폭행, 협박, 지위..)
②처벌·특별형법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대상이 일반사람일 때는 보통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는 존속살해로 처벌.
·특강죄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한다.
2.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는 범죄 실행의 준비행위(객관적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
음모 :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심리적 준비행위(죄를 범한 목적)
·예비행위의 중지미수 인정여부!
-인정하지 않으면 중지미수보다 형벌이 더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형벌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비는 실행착수 전이고, 미수는 실행착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의 중지에 관한 형의 필요적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때까지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울 경우, 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다수설의 견해가 옳다.
·예비죄의 교사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되며, 예비의 종범은 불법성이 매우 낮아 처벌되지 않는다.
·살인예비·음모죄와 살인기수·미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