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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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인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총설
1. 보호법익
2. 주체
3. 객체
1) 타인인 사람
2) 사람의 시기와 종기
① 사람의 시기
② 사람의 종기
4. 행위
1) 살해의 수단, 방법
① 피해자의 자살행위를 이용한 경우
② 무고. 위증. 재판을 이용한 살해
③ 무형적 방법에 의한 살인
2) 실행의 착수시기
3) 기수시기
5. 주관적 구성요건
6. 죄수
Ⅱ. 태양. 처벌
1. 보통살인죄
2. 존속살해죄
1) 성격
2) 합헌성
3) 주체
4) 객체
① 직계존속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착오
6) 공범
3. 영아살해죄
1) 성격
2) 주체
3) 객체
4) 동기
5) 공범
4.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1) 성격
2) 주체
3) 객체
4) 행위
5) 실행의 착수시기
6) 착오
5. 자살교사. 방조죄
1) 법적성질
2) 객체
3) 행위
4) 실행의 착수시기
5) 합의의 동사
6) 타인의 자살행위에 관여한 자의 범죄 성립
.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1) 행위
2) 처벌
7. 살인예비. 음모죄

본문내용

한다. 상대방은 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특정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통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촉탁. 승낙은 살해행위 이전에 있을 것을 요하며, 이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이 타인에게 직접 행한 것이어야 한다. 촉탁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어도 좋다.
4) 행위
살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5) 실행의 착수시기
행위자가 피해자의 살해행위에 착수한 때이다. 따라서 살해의 촉탁. 승낙만 있고 살해행위의 개시가 없으면 불가벌적 예비에 그친다.
6) 착오
촉탁. 승낙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에 이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촉탁. 승낙이 있음에도 없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5. 자살교사. 방조죄
1) 법적성질
자살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를 자살교사. 방조죄로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본래 자살의 공범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이를 공범이 아닌 독립범죄로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공범에 관한 형법 31조, 32조는 본죄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자살은 범죄가 아님에도 이를 교사. 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근거라고 이해한다.
2)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에 의하여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등에 대한 자살의 교사. 방조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된다.
3)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것이다. 본죄에 있어서 교사. 방조가 총론상의 교사. 방조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나, 총론상의 교사. 방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살의 교사란 자살한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뿐이다. 자살의 방조랑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실행의 착수시기
자살을 교사. 방조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으며, 자살행위의 개시시가 아니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였으나 피교사자,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5) 합의의 동사
남. 여가 정사하기로 합의한 후 자살을 시도하여 그 중 1인만 살아남은 때 생존자는 자살교사. 방조죄에 해당하게 된다.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정사를 가장하여 상대방을 기망. 강요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 이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게 된다.
6) 타인의 자살행위에 관여한 자의 범죄 성립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있는 자를 교사. 방조하면 이는 자살관여죄가 된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살을 경의하게 하고 나아가 그 촉탁을 받아 살해한 때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그리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자를 교사. 방조한 때에 이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된다. 강요. 기망에 의해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6.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1) 행위
행위의 수단은 위계와 위력이다. 위계란 목적. 수단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 무형의 힘을 의미한다. 행위양태는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자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처벌
제 250조의 예에 의한다. 따라서 일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예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살인의 예비. 음모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살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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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01.10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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