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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는 존속살해로 처벌.
·특강죄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한다.
2.살인예비·음모죄
제255조 :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예비 : 실행착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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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Ⅱ. 살인죄
Ⅲ. 보통살인죄
Ⅳ. 존속살해죄
Ⅴ. 감경적 구성요건
1. 영아살해죄
2.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
3. 자살교사ㆍ방조죄
Ⅵ. 위계 ・ 위력에 의한 살인죄
Ⅶ. 살인예비ㆍ음모죄
Ⅷ.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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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처벌하고,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예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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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대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3. 현행 형법의 규정
범행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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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공동정범
② 갑돌이는 협박죄, 갑순이는 강도죄
③ 갑돌이는 강도죄의 중지범, 갑순이는 강도죄
④ 갑돌이는 강도의 예비·음모, 갑순이는 강도죄
⑤ 갑돌이는 무죄, 갑순이는 강도죄
【해설 36】다른 공범자의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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