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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예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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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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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살인기수·미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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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하였다 하더라도 존속살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대판 1981.10.13, 81도2466 파기환송) 보통살인죄가 성립된다.
②혼인 출생자와 부 사이에는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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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의 정범, 甲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종범
B) 감경적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는 언제나 경한 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긍정설, 비신분자는 보통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부정설(통설)이 대립.
예) 甲이 乙의 직계비속 영아살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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