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착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체 :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3.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동기(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4.공범관계
-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1.주체 : 직계존속
- 법률상 사실상 직계존속 불문(통설)
-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으로 제한
2.객체 :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
3.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동기(주관적 동기가 반드시 있어야 함)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한 경우
*특히 참고할 만한 동기로 인한 경우
4.공범관계
-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