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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살인기수·미수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다. I. 살인죄의 일반이론
II.기본구성요건 : 보통살인죄
III.가중구성요건 : 존속살해죄
IV.구성요건요소
1.영아살해죄
2.촉탁`승계살인죄
3.자살교사`방조죄
V.기타 공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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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로 처벌한다.
7. 살인예비. 음모죄
기본범죄인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예비만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아살해죄, 촉탁. 승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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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정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교사 ,방조범으로 처벌
-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신분자(갑) : 영아살해죄의 방조범
*비신분자(을) : 보통살인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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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죄의 가중성의 위헌성\", 「고시연구」, 제 303호, pp.112~120
8. “패륜범 느는데…” “살인죄로도 충분”…‘존속살해죄 폐지’ 논란, <동아닷컴>, 2011.4.19http://news.donga.com/3/all/20110419/3654139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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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275조) : 학대죄(제273조 제1항)와 존속학대죄(같은 조 제2항)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성립하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학대한 때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 학대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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