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권한과 목적
Ⅱ 국정감사의 유래
Ⅲ 외국의 국정감사
■ 영 국
■ 미 국
■ 독 일
■ 프 랑 스
Ⅳ 우리나라의 연혁
Ⅴ 주체와 대상기관
Ⅵ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Ⅶ 국정조사의 한계
Ⅷ 문제점과 해결방안
Ⅱ 국정감사의 유래
Ⅲ 외국의 국정감사
■ 영 국
■ 미 국
■ 독 일
■ 프 랑 스
Ⅳ 우리나라의 연혁
Ⅴ 주체와 대상기관
Ⅵ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Ⅶ 국정조사의 한계
Ⅷ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동법§6).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조사권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이다.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주체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상대적 한계는 증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한계 등이 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국정의 특별한 분야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만이 가능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국회법 111조 1항).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17).
국정조사권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국정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이다.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주체하며,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활동시한과 조사목적, 조사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조사위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국정조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조사위의 활동결과는 국정조사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본회의에 제출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의 결과를 처리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을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절대적 한계와 상대적 한계가 있다. 절대적 한계는 국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것이며, 상대적 한계는 증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든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한계 등이 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국정의 특별한 분야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조사만이 가능하고, 국정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국회법 1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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