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등장
(3)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5)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6) 실질적 법치주의의 등장
(7)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8)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8)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계
3. 결론
2. 본론
(1) 법치주의의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의 등장
(3) 형식적 법치주의의 의의
(4) 형식적 법치주의의 내용
(5) 형식적 법치주의의 한계
(6) 실질적 법치주의의 등장
(7)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의
(8)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
(8) 실질적 법치주의의 한계
3. 결론
본문내용
우리가 절차를 통한 기본권 실현에 의지하는 바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실체적 정의의 요청은 헌법적으로도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다.
Ⅲ 결론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것이 곧 형식적 요소의 무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질서가 확보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법치주의의 형식적 징표로 간주되었던 권력분립의 원리라든가 행정의 법률적합성 등에서 나타나는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는 오늘날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그것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충분치 않음을 이미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의미는 내용적으로 정당한 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무엇보다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닌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헌법재판의 방법으로 입법을 포함한 국가권력행사의 내용적 정당성을 무엇보다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는 가치들에 비추어 통제하는 것이다.
결국 법치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방향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국가질서는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 절차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안정된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질서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규준에 구속된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생활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전체 생활과정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법은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것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서울:박영사, 2005)
김향기, 『행정법개론』(서울:삼영사, 2004)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서울:홍문사, 1997)
홍성운, 『신월행정법』(서울:새롬, 2005)
홍정선, 『행정법특강』(서울:박영사, 2004
Ⅲ 결론
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요소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것이 곧 형식적 요소의 무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질서가 확보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법치주의의 형식적 징표로 간주되었던 권력분립의 원리라든가 행정의 법률적합성 등에서 나타나는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는 오늘날에도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그것만으로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충분치 않음을 이미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의미는 내용적으로 정당한 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법치주의가 무엇보다 단순한 법률의 우위가 아닌 헌법의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헌법재판의 방법으로 입법을 포함한 국가권력행사의 내용적 정당성을 무엇보다도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는 가치들에 비추어 통제하는 것이다.
결국 법치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방향이 정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국가질서는 형식적 요소와 실질적 요소, 절차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안정된 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질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즉 법치주의 원리는 헌법질서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법적 규준에 구속된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생활이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전체 생활과정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법은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정당한 것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김동희, 『행정법Ⅰ』(서울:박영사, 2005)
김향기, 『행정법개론』(서울:삼영사, 2004)
장영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서울:홍문사, 1997)
홍성운, 『신월행정법』(서울:새롬, 2005)
홍정선, 『행정법특강』(서울: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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