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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기도요 하는 등등의 행사를 매우 번잡스럽게 진행하고 있으니 이는 옛사람이 이른바 ‘제사는 너무 자주할 것이 아니며 자주하면 번잡해지고 번잡해지면 조심성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마음을 재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참으로 태만하시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만일 제관들이 심상한 일로 간주하며 나태해져서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귀신이 즐겨 흠향하겠습니까? 옛날에 한 문제는 제사할 때에 유관 관리들로 하여금 경의를 표하게 하였으나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견식이 이렇게 초월하니 장한 덕이라 말할 만합니다. 만약 신명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볼진대 어찌 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신명이 아는 바가 있다면 자기의 사욕을 채우며 상부에 잘 보일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군자도 오히려 기쁘게 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신명이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제사의 비용은 모두 다 백성의 고혈에서와 그들의 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만약에 백성의 힘을 안식시키며 그들의 환심을 얻는다면 그 복은 기도하여서 얻는 복보다 더 많을 것이니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별례의 기도와 제사를 그만 두시고 항상 스스로 공손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품어 그것이 하늘에 사무친다면 재해가 스스로 없어지고 복록이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21. 本朝良賤之法其來尙矣 我聖祖創業之初其群臣除本有奴婢者外其他本無者或從軍得或貨買奴之聖祖嘗欲放爲良而慮動功臣之意許從便宜至于六十餘年無有控訴者逮至光宗始令按驗奴婢辨其是非於是功臣等莫不嗟怨而無諫者大穆王后切諫不聽賤隸得志凌轢尊貴競構虛僞謀陷本主者不可勝紀 光宗自作禍胎不克絶至於末年枉殺甚多失德大矣 昔侯景圍梁臺城近臣朱家奴踰城投景 景授儀同其奴乘馬披錦袍臨城呼曰 朱仕宦五十年方得中領軍我始仕侯王已爲儀同 於是城中奴競出投景臺城遂陷 願聖上深鑑前事勿使以賤凌貴於奴主之分執中處之大抵官貴者識理鮮有非法官卑者苟非智足以飾非安能以良作賤乎惟宮院及公卿雖或有以威勢作非者而今政鏡無私安能肆乎
스물한째 평민과 천인에 대한 법규는 그 유래가 오랩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잃은 바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이 양나라의 궁성을 포위하니 양무제의 측근자인 주이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까지 가서 소리치기를 ‘이는 벼슬살이 50년에 겨우 중령군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방금 후왕(侯王)을 섬겨 벌써 의동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성안의 종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궁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대개 벼슬이 높은 자는 사리를 알고 있으니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벼슬이 낮은 자도 만일 그의 지혜가 자기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양민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궁원과 공경들 중에서 간혹 그 위세로써 비법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밝고 사정이 없으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2. 幽失道不掩宣平之德呂后不德不累文景之賢 唯當今判決務要詳明無後悔前代所決不須追究以啓紛
스물둘째로 주나라 유왕, 여왕이 무도하였어도 선왕, 평왕의 덕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한나라 여황후가 덕이 없었으나 문제, 경제의 현명함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은 판결을 내릴 때 될수록 상세 명백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대에 결정한 것은 구태여 다시 추궁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21. 本朝良賤之法其來尙矣 我聖祖創業之初其群臣除本有奴婢者外其他本無者或從軍得或貨買奴之聖祖嘗欲放爲良而慮動功臣之意許從便宜至于六十餘年無有控訴者逮至光宗始令按驗奴婢辨其是非於是功臣等莫不嗟怨而無諫者大穆王后切諫不聽賤隸得志凌轢尊貴競構虛僞謀陷本主者不可勝紀 光宗自作禍胎不克絶至於末年枉殺甚多失德大矣 昔侯景圍梁臺城近臣朱家奴踰城投景 景授儀同其奴乘馬披錦袍臨城呼曰 朱仕宦五十年方得中領軍我始仕侯王已爲儀同 於是城中奴競出投景臺城遂陷 願聖上深鑑前事勿使以賤凌貴於奴主之分執中處之大抵官貴者識理鮮有非法官卑者苟非智足以飾非安能以良作賤乎惟宮院及公卿雖或有以威勢作非者而今政鏡無私安能肆乎
스물한째 평민과 천인에 대한 법규는 그 유래가 오랩니다. 우리 태조가 창업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가지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얻어 노비를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시고 편리할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60여 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하게 하였더니 이때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는 없었고 대목왕후가 간절히 간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한 노예들은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들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여 덕을 잃은 바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이 양나라의 궁성을 포위하니 양무제의 측근자인 주이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까지 가서 소리치기를 ‘이는 벼슬살이 50년에 겨우 중령군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방금 후왕(侯王)을 섬겨 벌써 의동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성안의 종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궁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날 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 대하여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 대개 벼슬이 높은 자는 사리를 알고 있으니 비법적인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적을 것이며 벼슬이 낮은 자도 만일 그의 지혜가 자기 비행을 분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어찌 양민을 노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궁원과 공경들 중에서 간혹 그 위세로써 비법을 감행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가 밝고 사정이 없으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22. 幽失道不掩宣平之德呂后不德不累文景之賢 唯當今判決務要詳明無後悔前代所決不須追究以啓紛
스물둘째로 주나라 유왕, 여왕이 무도하였어도 선왕, 평왕의 덕을 가리울 수 없었으며 한나라 여황후가 덕이 없었으나 문제, 경제의 현명함을 더럽히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지금은 판결을 내릴 때 될수록 상세 명백하게 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전대에 결정한 것은 구태여 다시 추궁함으로써 분쟁의 단서를 열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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