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첫머리
2.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3. 교원단체의 변천과정
4.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
5. 교원단체의 현황
6. 교원단체 관련 쟁점
7. 교원단체의 발전과제
2.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3. 교원단체의 변천과정
4. 교원노조법의 법제화 과정
5. 교원단체의 현황
6. 교원단체 관련 쟁점
7. 교원단체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하고 있다.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첫째, 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된다.
둘째,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교원노조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없다.
넷째, 교원노조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 대변에 한계가 있다.
② 교원노조의 입장
㉠ 주장 :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 근거
- 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섭권과 교섭체결권은 노조의 고유권한이다.)
- 결과적으로 교원노조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3)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 두 단체 모두의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한다.
㉢ 전문직 단체와는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대해 협의한다.
(4) 정부가 제시한 해결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① 정부와 한국교총, 교원노조의 공통된 교섭사항 발생
공통된 교섭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뒷따르지 못한다.
(교원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와 교섭안을 단일화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② 교원노조 교섭사항 규정의 타당성
교원단체의 이원화로 교원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만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은 전문성 신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독자적으로 교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교섭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
(1)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의 노동운동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입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현행법규
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운동의금지 조항
(3)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두 가지 입장
① 반대 입장
교원이라는 신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민감한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② 찬성의 입장
㉠ 교사 개인의 관점 : 교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교육적 관점
ⓐ 비판적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정치교육은 필요하다.
ⓑ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원의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한다.
ⓒ 결과적으로 정치적 종속화와 연결되며 이것은 학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4)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
① 정치활동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립
그에 따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범위, 법적 지위, 기능, 사회적 가치 등이 정해질 것이다.
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교육자로서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7. 교원단체의 발전과제
1) 교원단체 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용
이제까지 한국교총이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유일성으로 인해 갖는 한계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교원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까지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여 교섭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 올 것 것이다. 이것은 교원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교육과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지금까지 교사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교사가 하나의 노동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교원의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먼저 고려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는 한에서 정치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간에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원들의 적극적인 교원단체 활동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원단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교육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다. 이러한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밑바탕 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단체에 관한 직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교사 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집단에 의해 활성화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교원단체 다원화 전략
한국교총은 유일 단체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에 예속되는 경향 또한 강했다. 이것으로 살펴볼 때 무분별한 복수 교원단체의 출현만큼이나 소수의 교원단체가 교직사회의 막중한 책임을 전부 맡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교원단체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참고사이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첫째, 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된다.
둘째, 전문직주의를 지향하는 교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교원노조가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을 살릴 수없다.
넷째, 교원노조는 전체 교육자의 입장 대변에 한계가 있다.
② 교원노조의 입장
㉠ 주장 :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통해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 근거
- 교원노조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섭권과 교섭체결권은 노조의 고유권한이다.)
- 결과적으로 교원노조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3)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
㉠ 두 단체 모두의 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
㉡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한다.
㉢ 전문직 단체와는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대해 협의한다.
(4) 정부가 제시한 해결안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
① 정부와 한국교총, 교원노조의 공통된 교섭사항 발생
공통된 교섭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뒷따르지 못한다.
(교원노조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교섭창구와 교섭안을 단일화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전문직 단체와 교원노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② 교원노조 교섭사항 규정의 타당성
교원단체의 이원화로 교원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만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근로조건 개선은 전문성 신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독자적으로 교섭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교섭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
(1)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발생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면서 교원의 노동운동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정당가입 및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입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 교원단체 및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현행법규
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운동의금지 조항
(3) 교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두 가지 입장
① 반대 입장
교원이라는 신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민감한 입장에 있다. 그리하여 교육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② 찬성의 입장
㉠ 교사 개인의 관점 : 교원이라는 신분 이전에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교육적 관점
ⓐ 비판적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정치교육은 필요하다.
ⓑ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교원의 정치적 무지와 무관심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조장한다.
ⓒ 결과적으로 정치적 종속화와 연결되며 이것은 학습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4) 교원의 ‘정치적 활동 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
① 정치활동에 대한 개념의 명확한 정립
그에 따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범위, 법적 지위, 기능, 사회적 가치 등이 정해질 것이다.
②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교육자로서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교육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7. 교원단체의 발전과제
1) 교원단체 단체교섭의 동일법률 적용
이제까지 한국교총이 유일한 합법 교원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유일성으로 인해 갖는 한계가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교원노조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까지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원단체 단체교섭에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여 교섭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불러 올 것 것이다. 이것은 교원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교육과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 간의 조화
지금까지 교사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교원노조가 합법화되고 교사가 하나의 노동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교원의 비교적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은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이 먼저 고려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는 한에서 정치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학습권간에 조화로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원들의 적극적인 교원단체 활동 참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교원단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교육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말이다. 이러한 교원단체는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밑바탕 되었을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원단체에 관한 직 간접적인 활동을 통해 교사는 교육활동이 교사 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교사집단에 의해 활성화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교원단체 다원화 전략
한국교총은 유일 단체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에 예속되는 경향 또한 강했다. 이것으로 살펴볼 때 무분별한 복수 교원단체의 출현만큼이나 소수의 교원단체가 교직사회의 막중한 책임을 전부 맡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하여 교원단체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원화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참고사이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http://www.eduhope.net/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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