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교권
1. 교권의 개념
Ⅱ. 교사의 권위와 교육
1. 권위의 개념
2. 권위의 유형
3. 교사의 권위
4. 교사의 권위 행사 방식
Ⅲ. 학습권
1. 학습권이란?
2. 학습권을 보는 다른 관점
Ⅳ. 교사와 교육학적 자유
1. 교권의 개념
Ⅱ. 교사의 권위와 교육
1. 권위의 개념
2. 권위의 유형
3. 교사의 권위
4. 교사의 권위 행사 방식
Ⅲ. 학습권
1. 학습권이란?
2. 학습권을 보는 다른 관점
Ⅳ. 교사와 교육학적 자유
본문내용
결국 교사 스스로가 교육적 권위를 찾아야 한다. 교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실추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되찾을 때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회복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중심의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교사의 권위회복은, 그것이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든 아니면 주변 환경의 노력이든, 인간교육 및 인성교육의 전제조건이며 기초가 된다.
Ⅲ. 학습권
1. 학습권이란?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자의 인권
1)학습권의 법적 근거
헌법 제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 기본법 제 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습권의 기원
(1)일본 다이쇼 시대 (1912-1925)
-빈민 자녀에게는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데서‘교육받을 권리’로서‘학습권’ 이라는 용어 사용
일본에서의 학습권 - 교육에 관한 자연권적 권리
일본에서의 교육권 -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권리(실정법상 교육받을 권리)
우리나라는 일본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차용해서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는 다름
우리나라의 학습권 - 교육받을 권리
우리나라의 교육권 -교육할 권리
교권 > 교육권 > 학습권
교권 : 교육권 + 교원의 권리
교육권 : 교육할 권리 + 교육 받을 권리(학습권)
학습권 : 교육을 받을 권리
(2) UNESCO '학습권(the right to learn) 선언‘
1985년 3월 UNESCO의 제4차 국제성인교육회의 채택한 학습권 선언이후 나타난 기 본적 인권 이념
- ‘학습은 문화의 사치품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존·생활에 없어 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것’이라 천명
▶ 이는‘학습’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
‘학습권 선언’은
첫째,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성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아동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한 지난 200년 동안의 국민교육제도의 교육권 사상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사상적 전환. 이 학습권 사상의 실현은 부단한 집단적 노력을 통하여 쟁취되어야 할 것임.
즉, 국가˙학교˙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 소비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
정보전달체계와 지식습득망의 확충으로 알 권리가 자극되고 알 필요가 커짐에 따라 교육소비자로서의 학습자의 욕구가 중요하게 됨.
(교육소비자인 학습자가 교육을 선택하는 시대 도래)
2. 학습권을 보는 다른 관점
-교육권을 ‘교육할 권리’ 그리고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사용한 것은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기인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가?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뜻함.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갖는 것은 교육권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또는 생활지도 상의 전문가로서 갖는 권한임.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임
-‘교육권’을 교육할 권리로 볼 경우 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횡포 예견
EX)교육받을 사람의 수세적 입장을 악용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Ⅳ. 교사와 교육학적 자유
교육학적 자유란,
교과과정 편성에서의 자유, 자유롭게 가르칠 자유, 연구할 수 있는 자유, 학문˙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이다.
교육소비자인 학습자의 개성과 재능에 의하여 선택받을 수 있는 교사만이 미래의 교사로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일까?’ 등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하지만 학습자중심 시대를 맞아 학습자가 과연 교사가 편성한 교과내용, 교안 그리고 교수방법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학교교육은 교과과정을 매개로 이루어짐
교과중심 교육과정 - 학생의 지적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나, 비합리적 지식 암기위주
경험중심 교육과정 - 아동의 흥미와 재능을 중시하는 아동중심의 체험학습은 가능하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유방임 교육이 될 가능성
학문중심 교육과정 - 지식구조의 확장을 통한 지식사회에 적합한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 으나 소수엘리트를 위한 교육
인간중심 교육과정 - 개인의 자아실형 성취를 도울 수 있으나 지식향상에는 한계
통합교육과정 - 위의 네 가지 장점 취합,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 - 잠재능력의 세계를 최대한 활용시키는 교육과정이나, 잠재능력의 실재 에 대한 확증 결여
이러한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교사에게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고민은 연구로 이어진다고 했다. 교사에게 교육학적 자유가 연구라는 측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는 교육의 현장에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사르트르(J.P. Sartre)는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는 존재”
자유란 방종이 아니고 책임을 수반함.
자유로부터 연구의 기회가 열리고 연구로부터 자유가 자치화 되면서 보다 심오한 자유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아개발의 계기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사는 교육의 개별화, 통합화 그리고 지역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래,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1998
정영수, 교사와 교육, 문음사, 2005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3
조무남피정만김기수, 교육사 교육철학 강의, 동문사, 1996
R.S. 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4
Ⅲ. 학습권
1. 학습권이란?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자의 인권
1)학습권의 법적 근거
헌법 제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 기본법 제 3조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학습권의 기원
(1)일본 다이쇼 시대 (1912-1925)
-빈민 자녀에게는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데서‘교육받을 권리’로서‘학습권’ 이라는 용어 사용
일본에서의 학습권 - 교육에 관한 자연권적 권리
일본에서의 교육권 -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권리(실정법상 교육받을 권리)
우리나라는 일본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차용해서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는 다름
우리나라의 학습권 - 교육받을 권리
우리나라의 교육권 -교육할 권리
교권 > 교육권 > 학습권
교권 : 교육권 + 교원의 권리
교육권 : 교육할 권리 + 교육 받을 권리(학습권)
학습권 : 교육을 받을 권리
(2) UNESCO '학습권(the right to learn) 선언‘
1985년 3월 UNESCO의 제4차 국제성인교육회의 채택한 학습권 선언이후 나타난 기 본적 인권 이념
- ‘학습은 문화의 사치품이나 경제 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존·생활에 없어 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의 것’이라 천명
▶ 이는‘학습’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는 것
‘학습권 선언’은
첫째, 일차적으로 학교교육이 아닌 평생교육˙성인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아동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아동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한 지난 200년 동안의 국민교육제도의 교육권 사상과 대립된다는 점에서 사상적 전환. 이 학습권 사상의 실현은 부단한 집단적 노력을 통하여 쟁취되어야 할 것임.
즉, 국가˙학교˙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교육 소비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줌.
정보전달체계와 지식습득망의 확충으로 알 권리가 자극되고 알 필요가 커짐에 따라 교육소비자로서의 학습자의 욕구가 중요하게 됨.
(교육소비자인 학습자가 교육을 선택하는 시대 도래)
2. 학습권을 보는 다른 관점
-교육권을 ‘교육할 권리’ 그리고 ‘학습권’을 ‘교육받을 권리’로 사용한 것은 ‘권리’와 ‘권한’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기인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가 있는가?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권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뜻함.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갖는 것은 교육권이 아니라,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 또는 생활지도 상의 전문가로서 갖는 권한임.
-‘교육권’은 교육받을 권리임
-‘교육권’을 교육할 권리로 볼 경우 교육에서의 여러 가지 횡포 예견
EX)교육받을 사람의 수세적 입장을 악용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의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
Ⅳ. 교사와 교육학적 자유
교육학적 자유란,
교과과정 편성에서의 자유, 자유롭게 가르칠 자유, 연구할 수 있는 자유, 학문˙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소비자 중심의 시대이다.
교육소비자인 학습자의 개성과 재능에 의하여 선택받을 수 있는 교사만이 미래의 교사로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어떻게 편성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가르쳐야 효과적일까?’ 등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하지만 학습자중심 시대를 맞아 학습자가 과연 교사가 편성한 교과내용, 교안 그리고 교수방법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학교교육은 교과과정을 매개로 이루어짐
교과중심 교육과정 - 학생의 지적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나, 비합리적 지식 암기위주
경험중심 교육과정 - 아동의 흥미와 재능을 중시하는 아동중심의 체험학습은 가능하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유방임 교육이 될 가능성
학문중심 교육과정 - 지식구조의 확장을 통한 지식사회에 적합한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 으나 소수엘리트를 위한 교육
인간중심 교육과정 - 개인의 자아실형 성취를 도울 수 있으나 지식향상에는 한계
통합교육과정 - 위의 네 가지 장점 취합,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의 문제
잠재적 교육과정 - 잠재능력의 세계를 최대한 활용시키는 교육과정이나, 잠재능력의 실재 에 대한 확증 결여
이러한 교육과정은 역사적으로 교사에게 중요한 업무영역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고민거리가 되어야 한다. 교사의 고민은 연구로 이어진다고 했다. 교사에게 교육학적 자유가 연구라는 측면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는 교육의 현장에서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사르트르(J.P. Sartre)는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받는 존재”
자유란 방종이 아니고 책임을 수반함.
자유로부터 연구의 기회가 열리고 연구로부터 자유가 자치화 되면서 보다 심오한 자유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아개발의 계기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교사는 교육의 개별화, 통합화 그리고 지역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래, 권리이론과 교육권, 교육과학사, 1998
정영수, 교사와 교육, 문음사, 2005
김기태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3
조무남피정만김기수, 교육사 교육철학 강의, 동문사, 1996
R.S. Peters, 이홍우조영태 역,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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