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의 성과 본
1. 현행법의 내용
2. 현행법에 대한 비판
Ⅲ. 개정법의 자의 성과 본
1. 개정된 성․본 제도의 내용
2. 개정된 성․본 제도의 의의
Ⅳ.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덴마크
5. 중국, 일본
Ⅴ. 맺음말
Ⅱ. 현행법상 자의 성과 본
1. 현행법의 내용
2. 현행법에 대한 비판
Ⅲ. 개정법의 자의 성과 본
1. 개정된 성․본 제도의 내용
2. 개정된 성․본 제도의 의의
Ⅳ. 외국의 입법례
1. 프랑스
2. 독일
3. 스웨덴
4. 덴마크
5. 중국, 일본
Ⅴ. 맺음말
본문내용
만 아니라 이혼한 가정에 속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성에 대하여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양친에 의해 신고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칭하고, 또 그 양친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때는 최후에 태어난 자녀의 성과 동일한 성을 칭한다. 또한 양친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4.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출생 시에 부모가 칭하고 있던 성중 한 쪽을 칭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양친 또는 후견인이 하며, 자녀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취득한다.
5. 중국과 일본
중국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칭할 수 있고, 어머니의 성을 칭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칭한다.
Ⅴ. 맺음말
개정된 가족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며 이를 반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라며 반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민법 제 781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중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미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또 부성주의 탈피라는 국제적 흐름, 성씨가 표상하는 의미의 변화, 이혼재혼 가정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서도 현행 성본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헌법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법의 일관성 유지’ 라는 차원에서도 가족법이 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물론 개정된 성본 제도가 부성주의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사회 정서를 고려한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개정법이 부성주의성불변의 원칙을 완화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손현경,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3.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자녀의 성에 대하여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양친에 의해 신고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칭하고, 또 그 양친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때는 최후에 태어난 자녀의 성과 동일한 성을 칭한다. 또한 양친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성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4.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출생 시에 부모가 칭하고 있던 성중 한 쪽을 칭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양친 또는 후견인이 하며, 자녀의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취득한다.
5. 중국과 일본
중국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칭할 수 있고, 어머니의 성을 칭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자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칭한다.
Ⅴ. 맺음말
개정된 가족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에 한 단계 더 다가갔다며 이를 반기고 있고, 일각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라며 반대하여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민법 제 781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생각해보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사회 분위기와 여론을 중시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이미 확고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또 부성주의 탈피라는 국제적 흐름, 성씨가 표상하는 의미의 변화, 이혼재혼 가정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서도 현행 성본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헌법에서 남녀평등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법의 일관성 유지’ 라는 차원에서도 가족법이 개정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물론 개정된 성본 제도가 부성주의를 완전히 폐지한 것이 아니지만 개정법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사회 정서를 고려한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개정법이 부성주의성불변의 원칙을 완화시킨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손현경,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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