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강간의 실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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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강간의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아내강간의 개념 과 유형
1. 개념
2. 유형

Ⅲ. 아내강간의 원인 및 실태
1. 아내강간의 원인
2. 아내강간의 실태

Ⅳ.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긍정설
1. 부정설의 입장
2. 긍정설의 입장

Ⅴ.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Ⅵ. 우리나라의 아내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
1. 1970년 대법원판결 - 아내강간의 부정
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Ⅶ. 아내강간의 성립요건
1. 아내의 범위
2. 폭행, 협박
3. 인과관계

Ⅷ. 처벌 및 개입
1. 형사처벌
2.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Ⅸ. 규정형식

Ⅹ. 결론

본문내용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폭행 협박의 사후연장에 의한 것인지는 면밀히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음행위에 대한 의사 없이 폭행, 협박을 행하고 난 후, 비로소 간음의 의사가 생겨 간음한 경우에는 비록 폭행, 협박시에는 간음할 의사가 없었지만, 자신의 폭행, 협박을 수용하고 간음행위를 범한 것이니만큼 포괄하여 강간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Ⅷ. 처벌 및 개입
1. 형사처벌
아내강간 행위는 강간죄로 처벌함이 옳다. 아내강간행위의 법정형을 일반강간죄에 비해 감경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성이나 책임성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부부강간행위를 판례를 통해 처벌함에 있어서도 집행의 확실성을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범죄화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범죄화 하거나 처벌의 대상을 확대할 때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부부강간행위를 처벌한다고 법제화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2004/9/5
부부간의 범죄행위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다, 신성자, 부부간의 열등감, 성역할 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호, 1999,118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범죄 암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강간의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더불어 이웃 주민 등으로부터의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내강간 수사에 있어서도 이혼의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위장 고소인지, 아니면 반대로 고소의 취소
등이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
아내강간행위를 규율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가정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판례나 부정설이 아내강간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가정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믿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협의의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강제로 간음행위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럼에도 굳이 가정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면 절차법적인 타협은 가능할 것이다. 아내강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는 입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시조치 등 임시처우나 행위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이 아닌 치료나 보안처분 등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부부간의 강간이나 강제추행행위를 포함시켜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퇴거명령, 격리,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의 위탁,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의 유치 등을 임시로 실시하고, 기존 형벌의 부과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숙현, 전게서, 47면
Ⅸ. 규정형식
아내강간죄를 형법상의 강간죄가 아닌 특별규정으로 두자는 주장이 있다. 형법전 혹은 형사특별법에 특별규정으로 둠으로써 아내강간행위의 가벌성을 명확히 하고, 부부강간을 범하는 남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시키자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현재와 같이 특별형법을 계속 양산해 나가면 법률적용의 어려움과 처벌의 불평등이 가중될 뿐이다. 형법전으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함에도 순간적 혹은 단기간의 대국민 충격요법으로 특별형법을 양산해 온 지금까지의 입법태도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현행 형법의 해석으로 어느 정도의 폭행, 협박을 통한, 또 어떠한 상황에서의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만일 아내강간죄를 신설하게 되면 또다시 중복규정을 하나 만들게 되고, 부부강간행위가 강간행위와는 별다른 내용을 갖는 것처럼 이해되어 해석과 적용에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Ⅹ. 결론
여기서는 페미니즘범죄이론적 입장의 아내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자는 주장과 그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내강간은 현재 상당히 만연된 부부폭력 문제로 드러난다. 42.4%의 기혼남성들이 아내강간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36.4%의 남성들이 강압적 강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행동 특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심각한 형태의 아내강간인 구타동반강간(12.1%)과 가학적 강간(10.4%)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어 아내강간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지금까지 남편의 처에 대한 성교행위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고는 혼인하면 처는 남편의 것이고,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언제든지 성행위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야말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강압은 가정의 자율적 해결 문제로 인정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폭력이나 폭력에 의한 성행위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특별형법 등 형벌을 통한 과잉범죄화가 늘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왔었고 이는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보다 적은 형벌”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아내강간과 강제추행죄의 부정논리에서처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관념과 사회적 사실에 대한 법적 왜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한편, 부부강간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혼소송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강간죄로 고소하는 고소권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부간의 마지막 신의를 저버리는 허위 고소에 대해 엄정하게 무고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친고죄 아닌 경우(강간치상죄 등)에는 민사상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상의 고소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등의 법 운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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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0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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